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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대우조선 M&A, EU집행위에 발목∙∙∙무산 가능성도 나와
현대重-대우조선 M&A, EU집행위에 발목∙∙∙무산 가능성도 나와
  • 염현주 기자
  • 승인 2021.10.08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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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계, “EU집행위, 기업결합 심사 사실상 중단”
“한국조선해양, ‘독과점 구조 해소 방안’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 “연내 기업결합 심사 마무리할 것”
현대중공업 전경(사진=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전경(사진=현대중공업)

[한국M&A경제]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이 올해를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EU집행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가 늦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EU집행위가 사실상 심사를 중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악의 경우 이번 기업결합이 무산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최근 현대중공업 지주사 한국조선해양이 제출한 ‘독과점 구조 해소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한국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기업결합을 위해 EU집행위와 한국 공정위를 포함한 6개 경쟁당국에 신청서를 냈다. 

각국의 경쟁당국은 기업결합 후 독점 가능성과 경쟁제한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다. 현재 카자흐스탄을 시작으로 싱가포르와 중국으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으며 한국과 EU, 일본의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EU집행위, “지난해 7월 이후 심층 조사 중단”

관련 업계는 한국 공정위의 승인은 어려움 없이 받을 것으로 예측했다. 문제는 EU다. 그동안 EU집행위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기업결합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돼 왔다. 

KB경영연구소 장경석 연구위원은 “글로벌 조선 시장 관점에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기업결합은 최대 규모에 해당하는 2개 기업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라며 “초대형 조선사의 탄생으로 글로벌 조선 시장에 독과점 우려가 크기 때문에 해외 승인 가능성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반응이다. 현대중공업이 EU집행위에 대우조선과의 기업결합 본 심사를 신청한 것은 2019년 11월이지만, 이듬해 6월 EU집행위는 중간심사보고서를 통해 양사의 기업결합 후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의 경쟁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양사 기업결합에 대한 EU집행위의 심사는 중단된 것으로 여겨진다. 앞서 지난 6월 EU집행위 산하 경쟁분과위원회 마리아 초니 대변인은 <연합뉴스>를 통해 “위원회는 지난해 7월 13일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에 대한 심층 조사를 중단했고 여전히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재개 가능성 유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EU집행위의 심사가 늦어지는 이유는 한국조선해양에 요청한 시정 방안이 수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전해진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중간심사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현대중공업의 LNG 사업부 일부를 매각할 것과 새로운 생산자가 LNG운반선 생산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생산기술이전을 담보하라는 등 조건부 승인을 내걸었다. 하지만 한국조선해양 측은 이에 난색을 보였다고 알려졌다. 

M&A 업계 관계자는 “EU집행위는 심사를 진행하면서 당사자가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심사를 중단한다”고 설명하면서도 “EU집행위는 이미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세 번이나 유예했지만, 양사의 기업결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확신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해양 간 기업결합 심사를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사진=국정감사 생중계 화면 갈무리)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해양 간 기업결합 심사를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사진=국정감사 생중계 화면 갈무리)

◇현대重-대우조선 인수기한 3개월 연장∙∙∙이유는?

한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간 인수기한이 기존 9월 30일에서 3개월 연장된 12월 31까지로 미뤄졌다. 한국조선해양이 공정위에 대우조선과 기업결합 신청서를 제출한 2019년 7월 이후 네 번째다. 

KDB산업은행은 지난달 30일 대우조선의 전략적 투자유치와 관련해 한국조선해양과 맺은 ‘현물출자 및 투자계약’을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거래 선행조건인 기업결합 승인 심사 지체로 거래종결이 늦춰지고 있다며 이유를 밝혔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도 “이번 기업결합은 공정위의 기업결합신고 승인 등 국내∙외 관계 기관의 인허가를 조건으로 한다”며 “이와 같은 절차 진행 및 제반 사정에 따라 기업결합 일정이 확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EU집행위보다 한국 공정위에 우선적으로 양사 기업결합에 대한 결론을 낼 것을 촉구하고 있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간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 중이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 이렇다 할 결론을 내놓지 않았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노동연구원 안재원 원장은 “공정위는 자료 보장에 따라 심사기일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서도 “공정위가 EU집행위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 관계자 역시 본 매체에 “양사의 기업결합을 진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다른 경쟁당국의 결과를 지켜보는 중”이라고 전한 바 있다. 

또 EU집행위의 심사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그는 “EU집행위가 조건부 승인을 내리면 한국조선해양은 여기에 맞게 이행해야 한다”며 “EU집행위와 한국조선해양이 서로 맞물려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정위가 나서기에는 모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심사를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M&A는 국내 조선업계 1, 2위 기업 간 결합”이라며 “시장의 경쟁 제한성을 해치지 않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기업결합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입장에서도 EU집행위의 결과를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는 일”이라며 “시간이 지체될수록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대우조선과 지역경제가 입게 되는 만큼, 공정위는 어떤 식으로든 연내 결론을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M&A경제=염현주 기자] yhj@kmn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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