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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대우조선 세 번째 인수기한 연장∙∙∙노조, 매각 철회 촉구
현대重-대우조선 세 번째 인수기한 연장∙∙∙노조, 매각 철회 촉구
  • 염현주 기자
  • 승인 2021.07.02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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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선해양-KDB산업은행, 인수기한 6월→9월 연장
“EU 기업결합 심사 미뤄지기 때문” 분석
노조 이어 변광용 거제시장도 매각 반대 나서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FPSO(사진=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FPSO(사진=대우조선해양)

[한국M&A경제]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해양 간 기업결합이 또다시 미뤄진다. 

1일 중공업 업계에 따르면 한국조선해양은 KDB산업은행과 맺은 현물출자 및 투자계약 기한을 기존 6월 30일에서 9월 30일로 3개월 연장했다. 

양사의 기업결합이 연장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일각에서는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하는 유럽연합(EU)이 아직 결론을 내놓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간 기업결합 심사를 5월 중 마무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공정위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6월 23일 전원회의를 통해 최종 승인 여부를 내릴 계획이었다. 

 

사진=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
지난달 24일 옥포 중앙사거리에서 많은 거제시민들이 하나가 되어 대우조선매각 철회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사진=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

◇EU 집행위, 기업결합 심층 조사 중단

현대중공업은 2019년 7월 대우조선과의 기업결합 심사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외에도 EU를 비롯해 중국, 일본,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등 5개 경쟁당국에도 기업결합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약 2년이 지난 지금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중국 경쟁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으며 한국과, EU, 일본의 심사를 기다리는 중이다.

문제는 EU다. 특히 EU는 코로나19 확산 등을 이유로 지난해에만 세 차례나 유예했다. EU집행위원회 산하 경쟁분과위원회 마리나 초니 대변인은 지난달 <연합뉴스>를 통해 “지난해 7월 13일 위원회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에 대한 심층 조사를 중단했다”며 “조사는 여전히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재개 가능성 유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중공업 업계는 “EU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합병된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20% 이상 증가하는 점,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분야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며 “세계 상선 운영국 상위 25개국 중 10개국이 EU 회원국인 점을 보면 EU집행위가 깐깐하게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변광용 거제시장 페이스북 갈무리
사진=변광용 거제시장 페이스북 갈무리

◇변광용 거제시장, “취지 사라진 지 오래”

한편 양사 기업결합의 세 번째 연장으로 대우조선 노동조합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노조는 지난 30일 “일찌감치 계약 파기로 매각이 철회돼야 함에도 문재인 정부는 계약 기한을 세 번씩이나 연장했다”며 “이는 오로지 현대중공업 재발 총수를 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 “산은이 대우조선 매각을 기습 발표한 지 2년 6개월이 넘었지만 밝혀진 사실은 오로지 현대 재벌만을 위한 특혜매각에 불과하다는 것”이라며 “양사의 합병은 시너지효과는커녕 국내 조선산업의 동반 몰락을 불러오기에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광용 거제시장도 매각 반대에 나섰다. 변 시장은 1일 페이스북을 통해 “명분도, 실리도 없고, 2019년 1월 말 애초 인수합병 취지도 이미 사라진 매각시도”라며 “경남도민, 거제시민의 삶과 지역경제는 안중에도 없는 작금의 대우조선 매각시도는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4년째 흑자경영, 조선업황 흐름의 호전, 시장 축소 조건부의 국익 훼손, 320만 경남도민, 25만 거제시민의 지역경제 파탄 등 대우조선해양 매각 4대 불가론”이라며 매각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공정위는 양사의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다른 경쟁당국의 결과도 지켜보는 입장이라고 전해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EU집행위가 조건부 승인을 내리면 회사가 여기에 맞게 이행해야 한다”며 “EU집행위와 회사가 서로 맞물려서 진행되는 부분이라 공정위가 나서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기에 맞게 양사 기업결합의 심사도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M&A경제=염현주 기자] yhj@kmn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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