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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거센 현대重-대우조선 기업결합∙∙∙“재벌특혜, 고용불안정 등 초래할 것”
반대 거센 현대重-대우조선 기업결합∙∙∙“재벌특혜, 고용불안정 등 초래할 것”
  • 염현주 기자
  • 승인 2021.05.24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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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오는 6월 양사 기업결합 최종 승인 예상
노조, “양사 기업결합은 조선산업 독과점 초래”
“공정위, 하루빨리 기업결합 관련 승인 결과 내놔야”
사진=대우조선해양
사진=대우조선해양

[한국M&A경제]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해양 간 기업결합에 대한 노동∙시민사회단체의 반대가 거세다.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대우조선매각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8일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불공정 재벌 특혜, 대우조선매각 반대 금속노조 경남지부 결의대회’를 열고 “대우조선해양을 정몽준 현대중공업 재벌에 넘기지 말 것”을 촉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등 노동∙시민사회단체 회원은 지난 20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반대 기자회견에서 “고용, 지역경제, 산업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침식하고 불공정거래를 영속화하는 대우조선해양 매각 건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며 “정부와 산업은행은 현재 소유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공적 책임을 벗어 던지는 것에만 골몰하지 말고 무엇이 국가 경제와 국민 복리에 기여할 방안인지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노조∙범시민대책위 대표단은 양사의 기업결합 불허를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했다.

오는 6월 23일 공정위의 전원회의를 통해 양사의 최종 기업결합 승인을 기다리는 가운데 양사의 기업결합을 반대하는 노조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등 노동∙시민사회단체 회원은 지난 20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참여연대)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등 노동∙시민사회단체 회원은 지난 20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참여연대)

노조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양사의 기업결합에 대해 “두 조선사의 합병은 조선산업 독과점 형성과 고용위기, 조선산업 공급사슬과 지역경제 붕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기업결합 심사가 조건부 승인으로 결론 나면 독점 해소를 이유로 기술이전이나 사업축소가 불가피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는 것이다.

여기에 재벌특혜도 피할 수 없는 논쟁이다.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매각 처분이 불공정한 지배구조 개편과 편법승계이며 현대중공업 재벌 일가의 이익에 우선 부합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는 것이다. 현대중공업 재벌이 대규모 혈세가 들어간 대우조선해양의 경영권을 헐값에 가져간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금속노조 정주교 부위원장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2015년 이후 대우조선해양 정상화를 위해 최소 7조 1,000억 원이 넘는 공적자금을 투입했다”며 “출자전환과 영구채 매입 등 지원을 포함하면 투입된 국가 자원만 12조 원을 훌쩍 넘는다”고 강조했다. 또 “경쟁제한성 완화를 조건으로 기업결합이 승인돼 기술이전이나 생산축소 등이 진행된다면 오히려 기업결합 추진의 구실마저도 퇴색시키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청한 중공업 업계 관계자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M&A는 한국의 빅 2의 결합이기 때문에 구조조정이나 고용 안정성 면에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조선업에서의 독점 현상도 발생해 경쟁력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가 기업결합 반대에 나서는 이유로 기업결합 승인이 2년이나 미뤄진 점도 언급했다.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심사기간은 자료 보정 기간을 제외한 최대 120일이다. EU집행위원회의 심사가 기업결합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중공업 업계 관계자는 “EU집행위는 유럽에 글로벌 해운사와 선주가 많이 포진해 있어 반독점 심사에 엄격한 입장”이라며 “EU집행위와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가 늦어지는 만큼 대우조선해양과 지역경제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유럽 등 다른 경쟁당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하루빨리 기업결합과 관련된 승인 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9년 1월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인 KDB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고 그 해 7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외에도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한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등 5개 경쟁당국 중 카자스흐탄, 싱가포르, 중국으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다.

양사는 한국과 EU, 일본의 심사를 기다리는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양사의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다른 경쟁당국의 결과도 지켜보고 있다”며 “여러 변수가 작용할 수 있어 정확히 언제 승인 여부가 나올지 알 수 없다”고 전했다.

[한국M&A경제=염현주 기자] yhj@kmn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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