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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현대重-대우조선 간 M&A 심사∙∙∙2년 만에 결론 나오나
공정위의 현대重-대우조선 간 M&A 심사∙∙∙2년 만에 결론 나오나
  • 염현주 기자
  • 승인 2021.05.06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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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현대重-대우조선 기업결합 심사 신청서 제출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중국 등 M&A 승인∙∙∙EU, 일본 등 남아
공정위, “여러 변수 작용 가능성↑”∙∙∙정확한 승인 여부 일자 확인할 수 없어
사진=현대중공업
사진=현대중공업

[한국M&A경제]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M&A) 승인 여부가 2년 만에 나올 전망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간 기업결합 심사를 이달 말 마무리한다. 이후 공정위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오는 6월 23일 전원회의를 통해 최종 승인 여부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2019년 7월 대우조선과의 기업결합 심사 신청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공정위는 관련 시장의 획정, 경쟁제한성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승인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이외에도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등 5개 경쟁당국에도 기업결합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카자흐스탄은 그해 10월, 싱가포르는 이듬해 8월, 중국은 지난해 12월 기업결합 심사를 승인했다. 현재 양사는 한국을 비롯해 EU와 일본의 심사를 기다리는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양사의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다른 경쟁당국의 결과도 지켜보는 중”이라며 “여러 변수가 작용할 수 있어 정확히 언제 승인 여부가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글로벌 조선사 수주잔량 순위(자료=클락슨,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글로벌 조선사 수주잔량 순위(자료=클락슨,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현대중공업-대우조선 합병 후 전망

현대중공업은 2019년 1월 대우조선의 최대주주인 KDB산업은행과 대우조선의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현대중공업은 그해 6월 3일 물적분할로 한국조선해양(KOSE)를 설립했고 산업은행은 자사가 보유한 대우조선 지분 전량을 출자해 한국조선해양의 주식을 취득했다. 산업은행은 한국조선해양의 최대주주가, 대우조선은 한국조선해양의 자회사가 됐다.

글로벌 운송 기업 클락슨에 따르면 글로벌 조선사 수주잔량 순위는 현대중공업이 996만CGT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삼성중공업이 586만CGT, 대우조선이 498만CGT, 핀칸티에리가 435만CGT로 뒤를 잇는다. 클락슨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합병법인의 글로벌 수주잔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20% 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글로벌 2위 조선사 삼성중공업 수주량의 약 3배 규모다.

장경식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 인수에 성공하면 글로벌 선가 상승, R&D 시너지 효과, 수익성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른 조선기자재 업체의 부담은 다소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EU∙일본 등 기업결합 걸림돌 부상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자료 보정 기간을 제외한 최대 120일이다. 공정위의 심사가 2년이나 미뤄진 데에는 EU집행위원회의 심사가 영향을 미쳤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즉, EU집행위는 EU에 글로벌 해운사와 선주가 많이 포진해 있는 만큼 반독점 심사에 엄격한 입장이라는 것이다.

투자 업계는 EU집행위의 심사가 이르면 5월 중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까다로운 잣대로 심사를 진행하는 만큼 승인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입을 모았다. 중공업 업계 관계자는 “세계 상선 운영국 상위 25개국 중 10개국이 EU 회원국”이라며 “EU집행위가 깐깐하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도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M&A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지난해 2월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은 한국 정부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관련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했고 양자 협의를 요청했다. 이런 상황이 양사의 M&A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익명을 요청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기업결합 해외 승인은 각국의 경쟁법에 의해 심사를 받는 절차”라며 “한 곳이라도 반대할 경우 사실상 M&A는 무산될 수 있어 만장일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EU의 엄격한 심사 기준과 일본과의 정치적 갈등 외에도 또 다른 변수가 나올 수 있어 양사의 기업결합 결과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M&A경제=염현주 기자] yhj@kmn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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