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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집행위, 현대重-대우조선 M&A 심사 재개∙∙∙“기업결합 속도↑”
EU집행위, 현대重-대우조선 M&A 심사 재개∙∙∙“기업결합 속도↑”
  • 염현주 기자
  • 승인 2021.11.23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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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대우조선 기업결합 심사, 1년 5개월 만 재개
EU집행위, “내년 1월 20일까지 심사 기한 둘 것”
현대중공업, “한국∙EU∙일본 경쟁당국 승인받도록 최선 다할 것”
사진=현대중공업
사진=현대중공업

[한국M&A경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를 1년 5개월 만에 재개했다. 이를 계기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간 M&A가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중공업 업계에 따르면 EU집행위는 22일(현지시각) 홈페이지를 통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기업결합 심사를 재개했다고 공지했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2019년 11월 대우조선과의 M&A를 위해 기업결합 심사를 EU집행위에 신청했다. 그러나 EU집행위는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세 차례나 기업결합 심사를 유예했다. 

지난 7월에는 EU집행위 산하 경쟁분과위원회 마리아 초니 대변인이 <연합뉴스>를 통해 “위원회는 지난해 7월 13일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에 대한 심층 조사를 중단했고 여전히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을 뿐 재개 가능성 유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EU집행위는 양사의 기업결합 심사가 오랜 기간 중단됐던 만큼, 내년 1월 20일까지 기한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EU 경쟁당국의 질의에 대해 충분히 소명해 심사가 재개됐다”며 “남은 3개국 경쟁당국으로부터 승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EU집행위의 승인만 떨어지면 양사의 기업결합은 순조롭게 이뤄질 것이라는 게 중공업 업계의 관측이다. 조선 수주는 국내가 아닌 해외 계약이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이 모두 한국 기반의 조선 업체라고 하더라도 한국과 EU를 비롯한 6개국으로부터 기업결합을 승인받아야 한다. 

현재 카자흐스탄과 싱가포르, 중국은 양사의 기업결합을 허가했으며 한국과 EU, 일본은 심사를 진행 중이다. 

M&A 업계 관계자는 “EU의 심사 문턱만 넘으면 양사의 기업결합이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 경쟁당국 역시 EU집행위의 결과에 따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중공업 업계 관자는 “EU집행위가 기한을 내년 1월 20일로 정했지만, 이전에 심사가 끝날 수도 있다”며 “최근 유럽에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라는 점에서 기한이 다시 연기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전했다. 

[한국M&A경제=염현주 기자] yhj@kmn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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