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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수요 꼼짝 마... 용산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투기 수요 꼼짝 마... 용산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 문성봉 전문기자
  • 승인 2020.05.15 1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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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정비창 부지 및 인근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 총 13곳 지정
두더지 잡기식 투기 수요 억제책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
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구역안 (출처: 국토교통부)
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구역안 (출처: 국토교통부)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 지난 5월 6일 용산 정비창 부지 내에 도심형 공공주택 등 총 8천 호 규모의 개발 계획이 발표된 이후, 이러한 개발 호재에 따라 부동산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용산 부동산 경매 시장이 과열되는 등 용산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용산 정비창 사업의 경우, 역세권 우수 입지에 업무·상업시설, 주민 편의시설 등과 주거를 복합 개발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주변 주거·상업지역에 다수 추진 중인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을 중심으로 투기적 수요가 유입될 여지가 많은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용산 정비창 부지와 인근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하여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 기간 동안 자기 거주·자기 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를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이 가능하여 2년 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범위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용산 정비창 부지(한강로동, 0.51㎢)와 용산구 한강로동·이촌2동 일대의 정비사업 구역 중 개발 초기 단계에 있어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되는 사업장 13개 소가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용산 정비창 부지와 함께,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사업부지 연접 재건축·재개발 구역(중산아파트 등 7개소), 사업 영향권 내에 있는 용산역 인근 재개발 구역(신용산역 북측 1구역 등 6개소) 등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 총 13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이다.

또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준면적(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180㎡ 등)의 10%~300% 범위에서 지정 가능한데 이번 허가대상 면적은 법령상 최저 기준인 10%(주거지역 18㎡ 등) 수준으로 함으로써 본 규제를 회피할 수 없도록 조정하였다.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자료: 국토교통부)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자료: 국토교통부)

지정 기간은 1년이나, 국토부는 앞으로 토지시장 동향이나 인근 정비사업 추진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지정기간 만료 시점에서 재지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다고 밝혀 투기 수요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 내 토지 거래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허가대상 면적(주거지역 18㎡ 등) 이하의 토지 거래 등에 대해서는, 국토부 내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조사 전담 조직인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의 실거래 집중 조사를 통해 주요 이상 거래에 대한 단속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는 투기 수요의 억제를 위해 시장을 모니터링하며 규제 사각지대에 대해 두더지 잡기식 부동산 규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다.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한 정부의 이러한 행보는 지난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대한 쓰라린 경험이 반면교사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적극적인 부동산 규제 지역의 지정 및 확대, 대출의 규제, 공시지가의 현실화 및 보유세 강화,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에서의 전매제한, 그리고 규제를 교묘하게 회피하는 법인 거래의 관리·감독 강화 등 정부는 그동안 투기 수요의 차단을 위해 규제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오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이상 징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처 행보를 보일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부동산 경기의 변동에 따른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보다는 실수요자 중심의 투기 수요 억제 정책이 지속적으로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에서 점점 투기 수요가 발 붙이기 어려운 시장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 문성봉 전문기자] mlsj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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