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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9억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 및 다주택 보유자 전세대출 틀어 막는다
정부, 9억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 및 다주택 보유자 전세대출 틀어 막는다
  • 문성봉 전문기자
  • 승인 2020.01.17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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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ㆍ16 후속 조치로 갭투자를 활용한 투기 수요 잡기 위한 고육책
직장 이동 등 실수요 목적으로 타 지역의 전셋집 대출은 예외 인정돼
출처: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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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 정부의 작년 12ㆍ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금월 20일부터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 HUG 및 SGI의 모든 보증부 전세대출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이번 조치로 새롭게 도입되는 ‘전세보증대출 후 고가주택 매입ㆍ다주택 보유 시 전세대출 회수’ 규제의 예외는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다.


9억 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SGI 전세대출보증 제한

이 달 20일부터 공적보증(주금공·HUG)과 같이 SGI에서도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된다. 따라서 금월 20일 이후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9억 원을 초과는 주택을 보유한 차주의 경우 전세대출이 차단된다. 그러나 올 1월 20일 전에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차주의 증빙 하에 적용이 제외(전세대출보증 가능)된다.

한편 올 1월 20일 전 SGI 전세대출보증을 이미 이용 중인 고가주택보유 차주는 만기 시 당해 대출보증 연장이 허용되나 전셋집 이사 또는 전세대출 증액이 수반될 경우에는 신규대출보증이므로 원칙적으로 만기 연장이 불가능하다. 다만, 전세대출 중단에 따른 급작스러운 주거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올 1월 20일 기준 시가 15억 원 이하 고가 1주택 차주가 전셋집 이사(전세 계약 체결 포함)로 증액 없이 대출 재이용 시,올 4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1회에 한해 SGI 보증이용이 허용된다.

또한 직장이동ㆍ자녀교육 등 실수요 목적으로 보유주택이 소재한 시ㆍ군지역을 벗어나 전셋집에 거주해야 할 경우에는 예외가 허용된다.


보증부 전세대출 후 고가주택 매입ㆍ다주택 보유 시 전세대출 회수

이 달 20일부터 차주가 전세대출보증(주금공·HUG·SGI)을 받은 후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그러나 이 달 20일 전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차주가 시행일 이후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전세대출 즉시 회수대상은 아니나, 만기 시에는 대출 연장이 제한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에 따른 고가주택 취득이나 다주택 보유 전환 시에는 해당 전세대출 만기까지 회수를 유예한다.


이 조치에 따라 이 달 20일부터 금융위ㆍ금감원 및 보증기관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주요 은행지점을 방문하여, 규제 적용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문의 및 애로사항에 대해 답변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개별지도 등을 통해 전세대출보증 제한 규제(10ㆍ1 대책, 12ㆍ16 대책 등)를 회피하거나 우회하는 전세대출 행위를 제한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무보증부 전세대출 취급현황을 금융회사 단위로 모니터링하여 규제시행 이후 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할 예정이다. 또한, 필요시 세부 취급내역을 분석하여 전세대출 규제 회피수단으로 이용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공적보증 공급 제한 등 필요한 추가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실수요가 아닌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전세대출을 활용한 갭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폭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의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 향후 주택시장의 반응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 문성봉 전문기자] mlsj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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