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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억 원 배상하라”∙∙∙홍원식 회장, 한앤코에 맞소송
“310억 원 배상하라”∙∙∙홍원식 회장, 한앤코에 맞소송
  • 염현주 기자
  • 승인 2021.09.24 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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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회장, 법률대리인 LKB앤파트너스 선임
LKB앤파트너스, “남양유업의 경영 정상화에 차질 주고 있다”
한앤코, 지난달 소송 제기∙∙∙“사태 방치하면 나쁜 선례 남아”

[한국M&A경제] 남양유업과 한앤컴퍼니(한앤코)의 법정 소송이 본격적인 서막에 올랐다. 

LKB앤파트너스에 따르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여을 한앤코 회장과 한상원 대표, 김경구 전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1일 주식매매계약(SPA) 해제 통보에 대한 후속 절차다. 이번 거래에 대한 귀책사유가 한앤코 측에 있다고 보고 310억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이다. 

LKB앤파트너스 측은 “계약금도 전혀 없던 점에서 알 수 있듯이 한앤코 측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불평등 계약이 진행됐다”며 “한앤코 측은 사전 쌍방 합의가 됐던 사항을 불이행하고 부당한 경영 간섭과 계약이나 협상의 내용을 언론에 밝히며 비밀유지 의무마저 위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앤코 측은 위 소송과 가처분을 취하하지 않고 있어 매도인은 물론 남양유업의 경영 정상화에도 차질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남양유업과 한앤코의 법정 다툼이 예고된 것은 지난달 말이다. 당시 한앤코 측은 홍 회장 등 매도인 측을 상대로 거래 종결 의무를 이해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일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자 홍 회장 측이 LKB앤파트너스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며 맞소송을 예고했다. 

양측의 입장은 여전히 팽팽한 모습이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5월 SPA 체결하며 8월 31일까지 한앤코에 37만 8,938주를 3,107억 2,916만 원에 넘기기로 했다. 또 한앤코는 7월 예정된 남양유업 임시주주총회에서 윤 회장 등을 신규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과 집행임원제도 도입 등 정관 변경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임시주총 당일 홍 회장을 비롯한 매도인 측은 임시주총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관련 안건도 상정하지 않았다. 다만, 남양유업 측은 “금번 임시주주총회는 연기의 의제가 제안돼 심의한 결과, 오는 9월 14일로 연기하는 것으로 결의됐다”고 공시했다. 

이후 한앤코 측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사태를 방치할 경우 나쁜 선례로 남아 앞으로 M&A 시장에서 생명과도 같은 계약과 약속을 경시하는 풍조가 생길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홍 회장은 “이번 계약이 불발된 것은 한앤코 측이 양사의 SPA 체결 후 태도를 바꿨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앤코는 자신에게 유리한 계약 이행만을 강행하기 위해 비밀유지의무 사항도 위배했다”며 “거래 종결 이전부터 인사 개입 등 남양유업의 주인 행세를 하며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홍 회장이 남양유업 매각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여전히 의심하고 있다. 홍 회장은 지난 4월 불가리스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일선에서 물러났고 “경영권을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약 한 달 뒤 홍 회장이 회장식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은 물론 두 아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업무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홍 회장은 경영 업무 보고를 받지 않고 회사 매각과 관련된 업무를 살피는 것뿐”이라며 “홍범석 외식사업본부장의 경우 외식사업 총괄을 맡은 만큼, 외식업계의 성과 창출을 위해 미등기 임원으로 선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매각 계약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 계약 종결 이후 자사임원은 변동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홍 회장 역시 “이번 소송이 마무리되는 대로 남양유업 매각 작업을 다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LKB앤파트너스 측은 “한앤코 측과의 법적 분쟁을 조속히 끝내고 제삼자 매각 절차를 즉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한편 홍 회장은 다음달 5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2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6일 ‘2021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통과시키며 홍 회장을 포함해 외식∙플랫폼 업계 인사를 1차 증인 후보 명단에 올렸다. 홍 회장은 ‘오너 리스크에 따른 대리점주 및 주주 피해’ 문제로 국감에 출석한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에 대해 부당인사 조치를 내렸다는 의혹으로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년 가까이 남양유업 광고팀에서 근무한 A씨는 지난 2015년 육아휴직을 내자 통보 없이 부직에서 해임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1년 후 육아휴직을 끝낸 뒤 복직했다”면서도 “그동안 해왔던 업무가 아닌 단순 업무를 부여받았다”고 설명했다. 

[한국M&A경제=염현주 기자] yhj@kmn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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