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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매각 결국 결렬∙∙∙법정 소송 불가피
남양유업 매각 결국 결렬∙∙∙법정 소송 불가피
  • 염현주 기자
  • 승인 2021.09.01 1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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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회장, LKB 통해 주식매매계약 해제 통보
“한앤코, 계약 체결 후 태도 바꿔”∙∙∙부당한 경영 간섭 주장
“남양유업-소비자 신뢰 회복 더 중요”∙∙∙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등장

[한국M&A경제] 남양유업과 한앤컴퍼니(한앤코) 간 M&A가 무산됐다. 한앤코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 매도인 측을 상대로 낸 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받아들이면서 남양유업 매각 작업은 법정 소송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법률대리인 LKB앤파트너스를 통해 한앤코에 주식매매계약(SPA) 해제를 통보했다. 

홍 회장은 “경영 정상화를 위한 매각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해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운을 떼며 “매매계약 체결 이후 매도인(남양유업) 측은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와 달리 계약 당시 합의되지 않았던 그 어떠한 추가 요구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매수자(한앤코) 측과 계약 체결 이전부터 쌍방 합의가 됐던 사항에 한해서만 이행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앤코가 계약 체결 후 태도를 바꿔 사전 합의 사항에 대한 이행을 거부했다는 게 홍 회장의 주장이다. 그에 따르면 한앤코는 자신에게 유리한 계약 이행만을 강행하기 위해 비밀유지의무 사항도 위배했다. 특히 거래 종결 이전부터 인사 개입 등 남양유업의 주인 행세를 하며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하기도  했다. 

홍 회장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 없이 매도인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 등을 통해 기본적인 신뢰 관계마저 무너뜨렸다”고 주장하며 “남양유업 경영권 이전을 포함한 지분 매매계약을 5월 27일 체결한 후 계약 이행 기간까지 계약 종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매수인 측의 약정 불이행으로 부득이하게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선친 때부터 57년을 소중히 일궈온 남양유업을 이렇게 쉬이 말을 바꾸는 부도덕한 사모펀드에 넘길 수는 없다고 결심했다”며 “남양유업이란 이름 안에서 오랜 시간 함께한 임직원, 주주, 대리점, 낙농주, 고객에게 있어 그것이 남양유업 대주주의 마지막 책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홍 회장은 남양유업 매각 의지를 다시금 드러냈다. 그는 “해당 분쟁이 종결되는 즉시 남양유업 재매각을 진행할 것”이라며 “남양유업을 보다 더 발전시키고 진심으로 임직원을 대해 줄 인수 후보자를 통해 경영권을 이전하는 것이 남양유업 대주주로서의 마지막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5월 한앤코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8월 31일까지 한앤코에 37만 8,938주를 3,107억 2,916만 원에 넘기면 한앤코는 남양유업의 최대주주에 오를 예정이었다. 

하지만 7월 30일 홍 회장을 비롯한 매도인 측이 임시주주총회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물론 관련 안건조차 상정하지 않으면서 남양유업 매각 작업을 두고 양사의 갈등이 시작됐다. 당시 남양유업은 “금번 임시주주총회는 연기의 의제가 제안돼 심의한 결과, 오는 9월 14일로 연기하는 것으로 결의됐다”고 공시했지만, 한앤코는 입장문을 통해 “현 대주주인 매도인의 일방적인 의지로 6주간 연기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즉각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남양유업 매각에 대한 홍 회장의 의지에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러나 임시주총이 무산된 지 18일이 지난 8월 17일 홍 회장은 <뉴스1>을 통해 “상호 당사자 간 거래를 종결할 준비가 미비한 상태에서 주총 결의를 할 수 없었기에 주총을 연기∙속행한 것”이라며 매각 결렬설을 부인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앤코는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홍 회장 등 매도인 측을 상대로 거래 종결 의무를 이해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1일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한앤코 측은 “사태를 방치할 경우 나쁜 선례로 남아 앞으로 M&A 시장에서 생명과도 같은 계약과 약속을 경시하는 풍조가 생길 것”이라며 “운용사로서 마땅한 책무와 시장 질서를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최근에는 홍 회장 측이 LKB앤파트너스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맞소송을 예고하기도 했다. 

 

남양유업 매각과 관련된 국민청원이 등장했다(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남양유업 매각과 관련된 국민청원이 등장했다(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한편 일각에서는 법정소송으로 인한 승소 여부보다 남양유업과 소비자 사이의 신뢰 회복이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국민청원이 등장했다는 점에서 소비자 신뢰에서 만큼은 남양유업이 한앤코보다 불리한 입장으로 보인다. 

지난 4월 일선에서 물러난 홍 회장은 “가업승계를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지만, 최근 모친과 부인, 두 아들이 여전히 경영에 참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 업계 관계자는 “홍 회장이 소비자와의 약속을 스스로 깬 것”이라며 “남양유업이 소비자와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한 B2C 기업이란 점에서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다시 얻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 청원인은 30일 ‘남양유업의 H회장의 주식양도계약이행만이 남양을 살리는 길입니다’라는 게시글을 통해 “H회장은 큰아들을 상근 등기이사로, 작은아들은 상무이사로, 노모를 사내이사로, 와이프를 고문으로 유지하는 등 대국민 농락을 했다”며 “정부도 남양이 아닌 H회장 일가에 제기되는 의혹 등에 대해 철저한 규명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M&A경제=염현주 기자] yhj@kmn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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