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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태산’인 남양유업 매각∙∙∙의결권 행사도 금지
‘갈수록 태산’인 남양유업 매각∙∙∙의결권 행사도 금지
  • 염현주 기자
  • 승인 2021.10.29 1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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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임시주총, 정족수 부족으로 4건의 안건 모두 부결
법원, 한앤코 손 들어줬다∙∙∙홍원식 회장 등 의결권 행사 못 한다
국세청 특별 세무조사 실시∙∙∙오너리스크도 커져
남양유업 외관
남양유업 외관

[한국M&A경제] 전문 경영진 체제를 통한 남양유업의 혁신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 이로써 남양유업은 당분간 오너 중심의 이사진과 이광표 대표를 주축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남양유업의 임시주주총회 결과 사내이사 선임 3건과 사외이사 1건이 모두 부결됐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임시주총 소집결의를 공시했고 새 사내이사 후보군으로 김승언 남양유업 수석본부장 겸 건강한사람들 대표, 정재연 세종공장장, 이창원 나주공장장을 선임했다. 사외이사 후보로는 이종민 학교법인 광운학원 이사가 올랐다. 

이날 임시주총에서 처리하기로 한 4건의 안건은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현재 사내이사인 홍원식 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와 이광범 대표 등 사내이사가 주총장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임시주총을 이끌어야 하는 이 대표 역시 참석하지 않아 이상우 남양유업 사외이사가 주총을 이끌었다. 

이번 임시주총 결과는 예견된 일이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남양유업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홍 회장 외 2인의 의결권 행사가 금지됐기 때문이다. 남양유업 정관에 따르면 이사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되, 그 지분이 전체 주식 4분의 1을 넘어야 유효하다. 

한앤컴퍼니(한앤코)는 지난 19일 홍 회장 등 매도인을 상대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홍 회장 측이 주식매매계약 선행조건으로 외식사업부 분사와 오너 일가 자리 보전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법원은 계약서에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 측은 “계약에 따라 선행조건이 확약 사항이 되려면 절차와 방법, 조건 등에 대한 상세 합의가 필요하다”며 “계약서상 아무런 규정이 없고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선행조건으로 확약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앤코와의 M&A가 무산된 이후 홍 회장은 줄곧 “‘거래를 위한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주식매매계약을 종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선행조건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홍 회장이 매각가 재협상, 두 아들 고용 유지, 백미당 분할 등을 요구했을 것이라는 추측만 나왔다. 

그러나 지난 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홍성국 의원이 “사전 합의사항에 백미당을 남기는 것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 매각이 무산된 이유로 꼽힌다”며 사실여부를 물었지만, 홍 회장은 “어떤 내용인지는 법적 제약으로 말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홍 회장이 제시한 선행조건이 업계의 추측과 어느 정도 일치한 셈이다. 

무엇보다 남양유업의 경영진 구성은 붕뜬 상태라는 게 관련 업계의 시각이다. 현재 대표직을 맡고 있는 이 대표는 사임의 뜻을 밝힌 데다 홍 회장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법적인 조치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홍 회장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100억 원을 한앤코에 지급해야 한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홍 회장이 100억 원을 내면서까지 새 이사진을 구성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한앤코와 홍 회장 측의 소송전이 길어질 경우 남양유업의 경영공백 역시 더 길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국세청이 최근 실시한 세무조사가 공급 유용 의혹 등 남양유업 오너일가를 겨냥한 특별 조사라는 시각이 나왔다. 이로써 남양유업의 오너리스크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모양새다.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7일 남양유업 본사와 서울영업소 2곳에 직원을 파견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진행하는 특별 세무조사로 알려졌다. 

조사4국은 비리나 횡령, 탈세 등을 주로 다룬다. 특별 세무조사는 통상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고 내용에 세금 탈세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을 때 실시된다. 

일각에서는 불가리스 사태로 인한 주가조작, 홍진석 상무 등 오너 일가의 회삿돈 유용 등에 초점을 맞춰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M&A경제=염현주 기자] yhj@kmn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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