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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發 경제 위기 속 신용위험 노출 가구 164만에 달해
코로나19發 경제 위기 속 신용위험 노출 가구 164만에 달해
  • 문성봉 전문기자
  • 승인 2020.05.15 2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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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등 가계소득 감소 및 부동산 가격의 하락...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 저하시켜
소득 여력 개선 대책 및 주택담보대출 상환 유예 등 선제적인 대책 강구 필요
출처: 게티이미지
출처: 게티이미지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 코로나19 사태가 촉발한 경제 위기는 전례 없는 복합위기로 기업과 가계 모두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해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감소가 확대되고, 일시휴직자의 증가세도 지속되고 있다. 4월 고용동향 자료에 의하면 서비스업의 고용감소가 대폭 확대되고 있다. 숙박·음식 서비스의 고용감소는 지난 3월 10.9만 명에 이어 4월에도 21.2만 명으로, 교육서비스는 3월 10.0만 명에 이어 4월에도 13.0만 명의 고용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도소매업은 3월(16.8만 명 감소) 대비 감소폭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4월에도 12.3만 명의 고용감소로 여전히 10만 명을 상회하는 높은 고용감소를 보이고 있다.

한편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5월 2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전체적으로 7주 연속 아파트 매매 가격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주택 가격 전망지수는 96으로 전월 112 대비 16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이 지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가 주택 가격 하락 전망으로 확산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코로나19 사태는 실직 및 영업 부진에 따른 가계소득의 감소를 초래하고 부동산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지 않고 장기화될 경우, 이러한 가계소득의 감소와 부동산 가격의 하락은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을 저하시킴으로써 신용위기에 노출될 수 있다고 자본시장연구원은 경고하고 있다.

신한은행에서 최근에 발표한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 2020」에 의하면 부채 보유율은 52.8%, 평균 부채 잔액은 8천313만 원이며, 이중 주택 관련 담보대출 비중이 76.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우리 국민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가운데 부채의 2/3가 주택담보대출인 것이다. 따라서 경제 침체기에 자산 가격 하락은 취약 가구의 신용위기 노출 위험을 높일 수 있다.

한편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 따르면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DSR)이 40%를 넘고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아 실물자산 처분이 없다면 부채를 상환할 수 없는 한계가구가 150만 가구에 이르고, 가처분소득에서 소비지출을 제외한 금액이 원리금 상환액을 초과하고 총부채가 총자산을 초과하는 고위험가구가 14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문화 및 기타 서비스업의 한계가구 내 비중은 약 58만 가구(38.9%)에 달하고, 고위험가구 내 비중은 7.1만 가구(51.1%)에 이르고 있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로 많은 가구가 신용위기에 봉착할 우려가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본시장연구원이 취약가구의 신용위험을 점검하기 위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행한 결과, 자영업자 및 임시 일용근로자 가구의 경우 가상의 경제적 충격이 왔을 때 한계가구와 고위험가구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고, 60세 이상 고 연령층 가구의 위험 부채액 증가율이 다른 취약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코로나19의 영향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소득 여력이 낮고 고용안정이 취약한 고 연령층 및 임시 일용근로자 가구와 코로나19 여파로 소득 여력이 급감한 자영업 종사자 가구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금을 마련하여 일시적으로 이들의 소득 여력을 개선해 주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과도한 가계부채 증가를 조절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피해자들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원금상환은 최대 1년까지 유예하고 이자는 납부하도록 조처하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등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주택 가격의 급락 등 향후의 추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만기에 직면한 부채상환 여력이 취약한 가계에 대해서는 상환 유예를 검토하는 등 선제적인 대책의 강구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 문성봉 전문기자] mlsj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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