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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유동성 위기 초래한 부동산 PF ABCP 발행제도 개선한다
증권사 유동성 위기 초래한 부동산 PF ABCP 발행제도 개선한다
  • 문성봉 전문기자
  • 승인 2020.05.19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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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ABCP, 자금조달과 운용의 미스매치로 리스크 높아... Duration 일치시킬 것
자산 보유자 등 책임성 강화 위해 ‘위험보유규제’ 도입
출처: 게티이미지
출처: 게티이미지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 지난 4월 만기가 도래한 증권사의 부동산 PF ABCP는 15.9조 원이었다. 이 중 13%에 이르는 2.1조 원은 매각처를 찾지 못해 증권사가 매입약정을 이행할 수밖에 없었다. 글로벌 주가 급락으로 인한 ELS 마진콜과 PF-ABCP 차환을 위한 자금 수요의 급증으로 인해 CP 금리가 오르는 등 증권사들은 자금 마련에 진땀을 흘렸다. 이는 코로나19 사태가 촉발한 실물경제의 위기가 금융위기로 전이되면서 부동산 PF ABCP 내에 내재된 리스크가 외부로 드러난 위기였다.

부동산 PF ABCP는 그 기초자산의 만기가 2~3년인데 반해 만기는 3개월~1년인 단기 증권으로 발행됨으로써 자금조달과 운용의 미스매치에서 기인된 위험을 안고 있다. 이번 증권사들의 유동성 위기는 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지난 외환위기 당시 종금사가 해외 저금리 단기자금으로 국내에서 고금리 장기대출로 부동산 PF를 운용함으로써 외환위기의 도화선이 되었던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

한편 부동산 PF ABCP의 이러한 위험은 자산유동화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등록 유동화로서 등록 유동화 대비 발행이 간편하여 최근 몇 년 동안 크게 확대되고 있는 반면 규제가 느슨해 금융당국의 모니터링이 쉽지 않은 등 잠재적 리스크 요인이 큰 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 실제 유동화 거래를 설계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자산 보유자, 주간사 등이 5% 수준의 신용위험을 보유함으로써 책임성을 강화하는 위험보유(Risk retention) 규제를 도입하고,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유동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신용평가체계도 개선하기로 하였다.

또한 기초자산의 만기와 자금 운용의 만기가 서로 다른 자금조달과 운용의 미스매치 문제에서 리스크가 초래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듀레이션(duration)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다만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기초자산과 증권의 만기가 일치하는 부동산 PF ABCP 등에 대한 공모시장 진입 유도 등의 방안을 검토하는 등 그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자산유동화 제도의 개선을 위해 자산유동화법의 개정을 올 상반기 중에 입법 예고하고, 하위규정의 마련과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등은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 문성봉 전문기자] mlsj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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