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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 대상으로 직접 대출에 나선다
한국은행,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 대상으로 직접 대출에 나선다
  • 문성봉 전문기자
  • 승인 2020.04.17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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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 특별대출제도, 5월 4일부터 시행... 회사채 시장 안정 및 금융기관의 자금수급 사정 개선 기대
국내 16개 은행, 23개 외국은행 지점, 15개 증권회사와 한국증권금융, 자기자본 3조 이상인 6개 보험회사가 대상
출처: 경기침체
출처: 게티이미지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 길게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금융시장에 빨간 신호등이 켜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라이프 스타일 및 글로벌 이동 봉쇄로 인해 생산, 소비, 투자, 고용, 수출 등 모든 경제 지표가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S&P 등 국내외 신용평가사들은 국내 기업들의 신용등급을 줄줄이 하향 조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신용등급 하향은 자동차, 정유·화학, 철강 등 기간산업은 물론이고 이동 제한 및 소비침체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항공·호텔·유통산업 등 모든 산업에 걸쳐 전방위적이다.

이러한 실물경제의 위기는 곧바로 기업들의 위기로 전이되어 회사채의 금리가 인상되는 등 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조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의 공포 심리는 자본시장에도 직격탄을 날렸다. 글로벌 증시가 동반 급락하는 등 글로벌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충격파를 안겨준 것이다. 최근 주가지수가 급반등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계속 확산 중이어서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있다. 이러한 국내 및 글로벌 자본시장의 침체는 증권 및 보험업계에도 영향을 미쳐 유동성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이렇듯 실물경제의 위기가 금융위기로 이어지며 자금시장이 경색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양적 완화 정책에 가까운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가운데 4월 16일 금융통화위원회 임시회의를 열고 「금융안정 특별대출제도」를 신설하기로 하였다.

이는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으로 일반기업,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크게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로서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인 증권사 및 보험사에 일반기업이 발행한 신용등급 AA- 이상의 우량 회사채를 담보로 최장 6개월 이내로 대출하는 제도이다. 이번 조치는 한국은행법 제64조와 제80조에 근거하여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에 한국은행이 직접 대출하는 것으로 매우 이례적인 조치에 해당한다. 그만큼 상황이 녹록하지 않고 긴박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조치의 대상 기관은 국내 16개 은행과 자금조정대출 대상기관인 23개 외국은행 지점 및 한국은행 증권단순매매 대상기관, RP매매 대상기관, 국채전문딜러(PD) 중 어느 하나에 포함되는 증권회사 15개와 한국증권금융이다. 또한 한국은행과 당좌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자기자본이 3조 원 이상인 보험회사 6개도 포함된다.

이번 조치는 적격 회사채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언제든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이 가능한 대기성 여신제도(standing lending facility) 방식으로 운영된다. 3개월간 한시적으로 10조 원 한도 내에서 운용하되 금융시장 상황 및 한도소진 상황 등에 따라 연장 및 증액 여부를 추후 결정한다. 따라서 한국은행이 민간기업 발행 회사채를 담보로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자금수요에 따라 통안증권 182일물 금리에 0.85%p를 가산한 금리로 즉시 대출해 준다. 4월 14일 현재 적용 금리는 1.45% 수준이다. 이 조치는 5월 4일부터 시행된다.

한국은행은 이번 조치로 회사채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금융기관의 자금수급 사정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비상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로서 대기성 여신제도를 미리 마련해 둠으로써 시장불안 심리를 완화하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 문성봉 전문기자] mlsj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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