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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건강보험료로 결정... 고액 자산가는 제외 예정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건강보험료로 결정... 고액 자산가는 제외 예정
  • 문성봉 전문기자
  • 승인 2020.04.03 1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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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직장 보험료 23만 7652원, 지역보험료 25만 4909원 이하
3인 가구... 직장 보험료 19만 5200원, 지역보험료 20만 3127원 이하
2인 가구... 직장 보험료 15만 25원, 지역보험료 14만 7928원 이하
출처: 게티이미지
출처: 게티이미지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 정부는 오늘 오전,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논의하여 발표하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안전망 보강을 위하여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큰 골격은 국민의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3인 가구 80만원, 2인 가구 60만원, 1인 가구 4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하였다.

이러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대규모 대상자에게 신속하게 지원하면서도 생활수준의 합리적 반영이라는 점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4인 가구의 경우 직장 보험료 23만 7652원, 지역보험료 25만 4909원 이하이며, 3인 가구는 직장 보험료 19만 5200원, 지역보험료 20만 3127원 이하, 2인 가구는 직장 보험료 15만 25원, 지역보험료 14만 7928원 이하이면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하기로 하고,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자료: 행정안전부
자료: 행정안전부

대상자 선정 기준 적용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인 가구로서 같은 주소에 살고 있는 경우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직장에 다니고 있고, 두 사람의 직장보험료 합이 19만원일 경우 해당 가구는 지원대상에 해당되고, ▲ 가입자와 배우자가 함께 자영업을 운영 중이고,지역보험료가 15만원일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가입자는 직장에 다니고, 배우자는 자영업자이며, 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0만원, 배우자의 지역보험료가 20만원이라면 두 사람의 혼합보험료 합이 30만원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A시에 사는 가입자, B시에 사는 배우자와 자녀(중학생), C시에 사는 어머니의 경우처럼 다른 주소에 살고 있는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다.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가입자와 B시에 사는 배우자, 자녀는 A시 가입자의 3인 가구로 보며, 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7만원일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가입자와 C시에 살고 있는 가입자의 피부양자인 어머니의 경우, 가입자의 어머니는 C시의 1인 가구로 보며, 건강보험료는 0원으로 보아 역시 지원대상이 된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가구는 ’20년 3월 29일(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다. 따라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보며,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본다. 하지만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동일 가구로 보지 않는다.

한편,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하여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 문성봉 전문기자] mlsj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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