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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 한도 300만 원 상향 결정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 한도 300만 원 상향 결정
  • 임효정 기자
  • 승인 2020.04.21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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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존 50만 원서 300만 원으로 오는 9월까지 한시적 상향 조정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을 선불카드로도 지급하고 있다 (출처: 경기도)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을 선불카드로도 지급하고 있다 (출처: 경기도)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 정부는 코로나19로 소득감소, 매출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생계를 보장하고 소비 진작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긴급재난지원금」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아울러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선불카드의 경우, 신속한 지급과 사용의 편리성에도 불구하고 여러 세대원의 지원금을 통합해서 지급하거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지원금을 합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규모가 선불카드의 발행권면한도 5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지원금을 분할하여 여러 장의 선불카드로 지급해야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이러한 발행권면한도의 법적인 제약에 따라 카드의 추가적인 제작 비용 발생과 함께 카드 추가 제작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에서 경기도 등 지자체의 건의를 수렴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 또는 지자체가 재난을 이유로 지급하는 지원금을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발행권면한도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재난을 이유로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이 정해진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2020년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권면금액을 300만 원까지 확대하여 발행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동 개정안이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2020년 4월 21일 제20차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시 지원금을 여러 장의 카드에 분할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보다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 임효정 기자] dlagywjd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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