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5:53 (금)
“고래 삼킨 새우”∙∙∙에디슨모터스-쌍용차 MOU 체결
“고래 삼킨 새우”∙∙∙에디슨모터스-쌍용차 MOU 체결
  • 염현주 기자
  • 승인 2021.11.04 15: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쎄미시스코, “에디슨모터스-쌍용차 MOU 체결” 공시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 배타적 우선협상권 부여
2주간 정밀실사 진행∙∙∙회생계획안 법원 제출 예정
쌍용자동차 서울서비스센터 외관(사진=쌍용자동차)
쌍용자동차 서울서비스센터 외관(사진=쌍용자동차)

[한국M&A경제] 협상 초반부터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였던 쌍용자동차 인수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쎄미시스코는 3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쌍용차가 M&A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서울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앞서 에디슨모터스와 쌍용차는 지난 28일 법원에 MOU 연장 신청을 요청했고 3일 법원으로부터 승인받았다. 

공시에 따르면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에 투자계약 체결에 관한 배타적 우선협상권을 부여했다. 부여 기간은 MOU 체결일 후 3개월이 되는 날이나 이번 MOU가 해제 또는 실효되는 날, 투자계약이 체결되는 날 중 가장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다. 단, 계약 당사자가 합의하고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 배타적 우선협상권이 인정되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투자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채 MOU가 해제되거나 효력을 상실했다면 쌍용차는 어떠한 상대방과도 협상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컨소시엄은 민사 또는 형사상 소송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MOU 효력은 계약 당사자가 양해각서에 기명날인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 발생한다. ▲투자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양해각서가 해제되는 경우 ▲투자계약 체결기간 내에 투자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양해각서 체결일 후 3개월이 되는 날 중 어느 하나가 도래하는 때에 MOU는 효력을 상실한다.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 MOU 체결에도 에디슨모터스의 자금력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앞서 에디슨모터스는 지난달 15일 마감된 본입찰에서 인수가로 2,000억 원으로 써냈다. 쌍용차의 공익채권이나 경영 정상화를 위해 1조 원 정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에디슨모터스가 3,100억 원으로 인수가를 올렸다고 하더라도 쌍용차 인수 후 정상화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투자업계의 시각이다. 

그러나 에디슨모터스 측은 인수 자금을 충분히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은 지난 5월 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쌍용차 인수를 위해 3,000억 원 규모의 에디슨모터스 펀드를 자기자본으로 마련했다”고 밝혔으며 7월에는 “쎄미시스코에 주식 50만 주를 300억 원에 넘겨 추가 자금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8월에는 키스톤PE, KCGI, 쎄미시스코, TG투자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본격적으로 자금 확보와 쌍용차 인수작업에 착수했다. 

에디슨모터스 측은 인수자금 3,100억 원을 1차 유상증자로 마련하고 4,900억~5,300억 원 정도를 2차 유상증자로 확보할 계획이다. 추가 운영비용은 쌍용차 평택공장 부지 등을 담보로 KDB산업은행으로부터 조달받겠다는 구상이다. 

강 회장은 지난 22일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2조 원 규모의 쌍용차 자산을 담보로 7,000억~8,00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부분은 국책은행이 산은에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산은 측은 “산은의 자금지원은 국민 부담으로 조성되는 만큼, 에디슨모터스의 자금 조달 내용과 수준, 사업계획 등 충분한 입장과 검토를 거쳐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편 에디슨모터스는 2주간 정밀실사를 진행하고 인수 대금과 주요 계약조건에 대한 본계약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쌍용차는 본계약이 체결되면 부채 상환과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 등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회생계획안 최종 확정을 위해 채권단 동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회생채권 변제율이 담긴 회생계획안에 대해서는 관계인 집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한국M&A경제=염현주 기자] yhj@kmnanews.com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