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6 10:45 (화)
에디슨모터스, 쌍용차 인수 작업 지연∙∙∙“또다시 안갯속으로”
에디슨모터스, 쌍용차 인수 작업 지연∙∙∙“또다시 안갯속으로”
  • 염현주 기자
  • 승인 2021.11.24 17: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쌍용차 정밀실사, 23일→30일로 연장
에디슨모터스 측, “실사 내용 많아, 기간 내 못 끝낼 것 같다”
관련 업계, “대선까지 쌍용차 인수 문제 끌기 위한 전략” 시각
사진=쌍용자동차
사진=쌍용자동차

[한국M&A경제]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자동차 인수 작업이 지연되면서 또다시 안갯속으로 들어갈 조짐이다. 

24일 투자은행(IB) 및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에디슨모터스는 지난 19일 서울회생법원에 우선협상대상자 정밀실사 기간에 대한 연장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로써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정밀실사는 애초 23일에서 1주일 연장한 30일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앞서 에디슨모터스는 지난 2일 쌍용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3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에 투자계약 체결에 관한 배타적 우선협상권을 부여했다. 부여 기간은 MOU 체결일 후 3개월이 되는 날이나 이번 MOU가 해제 또는 실효되는 날, 투자계약이 체결되는 날 중 가장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다. 단, 계약 당사자가 합의하고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 배타적 우선협상권이 인정되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밀실사 기간 연장은 법적으로 신고 의무 사안은 아니다. 법원이 허가하지 않아도 연장할 수 있다. 에디슨모터스 측은 정밀실사 기간 연장 이유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인수 자금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대선 정국까지 쌍용차 인수 문제를 끌고 가기 위해 시간을 벌고 있는 것”이라며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에디슨모터스 관계자는 <뉴스1>을 통해 “실사 내용이 많아 기간 내에 못 끝낼 것 같아서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에디슨모터스는 지난달 15일 마감된 본입찰에서 인수가로 2,000억 원으로 써냈다. 쌍용차의 공익채권이나 경영 정상화를 위해 1조 원 정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에디슨모터스가 3,100억 원으로 인수가를 올렸다고 하더라도 쌍용차 인수 후 정상화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투자업계의 시각이다. 

그러나 에디슨모터스 측은 인수 자금을 충분히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은 지난 5월 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쌍용차 인수를 위해 3,000억 원 규모의 에디슨모터스 펀드를 자기자본으로 마련했다”고 밝혔으며 7월에는 “쎄미시스코에 주식 50만 주를 300억 원에 넘겨 추가 자금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8월에는 키스톤PE, KCGI, 쎄미시스코, TG투자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본격적으로 자금 확보와 쌍용차 인수작업에 착수했다. 

에디슨모터스 측은 인수자금 3,100억 원을 1차 유상증자로 마련하고 4,900억~5,300억 원 정도를 2차 유상증자로 확보할 계획이다. 추가 운영비용은 쌍용차 평택공장 부지 등을 담보로 KDB산업은행으로부터 조달받겠다는 구상이다. 

강 회장은 지난달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2조 원 규모의 쌍용차 자산을 담보로 7,000억~8,00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부분은 국책은행이 산은에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산은 측은 “산은의 자금지원은 국민 부담으로 조성되는 만큼, 에디슨모터스의 자금 조달 내용과 수준, 사업계획 등 충분한 입장과 검토를 거쳐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에디슨모터스는 추후 정밀실사를 마치면 인수 대금과 주요 계약조건에 대한 본계약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쌍용차는 본계약이 체결되면 부채 상환과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 등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회생계획안 최종 확정을 위해 채권단 동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회생채권 변제율이 담긴 회생계획안에 대해서는 관계인 집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한국M&A경제=염현주 기자] yhj@kmnanews.com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