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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인수전, 다시 ‘파란불’∙∙∙에디슨모터스-한영, 인수가 51억 원↓ 합의
쌍용차 인수전, 다시 ‘파란불’∙∙∙에디슨모터스-한영, 인수가 51억 원↓ 합의
  • 염현주 기자
  • 승인 2021.12.20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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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인수가, 3,100억 원→3,048억 원 축소
회생계획안 제출 시한 내년 3월로 연기
서울회생법원 승인 여부 관건
사진=쌍용자동차
사진=쌍용자동차

[한국M&A경제] 쌍용자동차의 최종 인수가가 기존 3,100억 원에서 51억 원 낮아진 3,048억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울회생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20일 투자은행(IB) 및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 우선협상대상자인 에디슨모터스는 매각주관사 한영 회계법인과 쌍용차 인수대금 조정에 합의했다. 

앞서 에디슨모터스는 지난 6일 쌍용차 인수 실사를 끝내고 재무상태에 대한 불안요소를 예상보다 많이 발견했다. 이후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 인수가를 기존 3,100억 원에서 5%에 해당하는 155억 원을 삭감해달라고 요청했다. 155억 원은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인수를 위해 체결한 양해각서(MOU)에서 조정할 수 있는 최대금액이다. 

하지만 한영 회계법인 측은 청산가액을 고려해 50억 원 수준에서만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양측의 합의로 쌍용차의 최종 인수가격은 3,048억 원 내외로 전해진다. 

관건은 법원의 승인 여부다. 쌍용차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가 필요하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 17일 법원에 인수대금 조정 허가를 신청했다. 에디슨모터스는 신규 자금 조달 계획과 회생채권 변제율 등을 정한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 관계인집회를 통해 채권단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만 법원의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다. 

회생계획안 제출 시한도 내년 3월 1일까지 연기됐다. 에디슨모터스는 12월 말까지 인수대금의 10%인 가계약금을 납부하고 본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한편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운영 자금 확보 방안은 여전히 미지수다. 에디슨모터스는 운영자금 7,000억~8,000억 원 규모의 자산 담보대출을 통해 조달할 예정지만, KDB산업은행은 사업성이 판단 안 된다면 회생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지난달 열린 ‘주요 이슈 온라인 브리핑’에서 “제3의 기관 검증을 통해 에디슨모터스 측의 쌍용차 발전전략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전전략을 다시 짜는 방안과 포기하는 방안 두 가지 중에 귀결돼야 한다”며 “부적합한 발전전략은 실행 불가능한 방안으로 다시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M&A경제=염현주 기자] yhj@kmn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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