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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양도세는 늘고 거래세는 줄고… 자본시장에 어떤 영향 미칠까?
2023년부터 양도세는 늘고 거래세는 줄고… 자본시장에 어떤 영향 미칠까?
  • 이현주 기자
  • 승인 2020.06.25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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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 신설
모든 개인 투자자에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증권거래세는 단계적 인하
출처: 픽사베이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 정부가 2023년부터 모든 상장 주식 양도소득에 과세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해 나갈 예정이다. 자본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밝혔다.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주식 양도소득에 과세하고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종합소득, 양도소득과 별도인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할 계획이다.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합쳐 동일한 세율로 과세할 예정이며 주식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돼 과세된다. 다만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상장 주식 양도소득은 연 2천만 원까지 비과세한다.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될 예정이다. 현재 0.25%에서 2023년 0.15%로 조정된다. 

홍 부총리는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자의 상위 5%인 30만 명에만 과세되고 나머지 소액투자자인 570만 명은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종합소득·양도소득 아닌 금융투자소득 

금융투자소득은 주식, 채권, 증권예택증권 등의 증권상품과 펀드 등의 파생상품을 전부 포함하되 예·적금, 저축성 보험 등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금융소득은 제외한다.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의 손익을 합쳐 과세한다. 가령 한 해에 수익 3천만 원과 손실 1천만 원을 봤다면 그 해의 손익은 2천만 원이다. 

손실은 3년 동안 이월된다. 올해 이익이 났어도 직전 3개년 동안 손실을 봤다면 올해 이익에서 과거 손실을 빼고 과세한다는 뜻이다. 국내 상장 주식은 2천만 원까지, 해외 주식, 비상장 주식, 채권, 파생상품 소득은 모두 합쳐 250만 원까지 비과세된다.  

기본공제를 넘어선 이득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이 3억 원 이하면 20%, 3억 원 초과면 초과액에 25%를 적용하고 6천만 원을 더한다. 

출처: 기획재정부

자본시장 활성화에 도움 줄 듯 

금융세제 개편이 이뤄지면 자본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행 제도는 이미 비과세 범위가 넓은 데다 새로운 금융상품이 지속적으로 출시되며 과세 사각지대가 더욱 넓어지고 있다. 또한 고소득층일수록 과세 대상이 아닌 금융상품을 활용해 조세 회피가 가능해 조세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상품별로 과세체계가 다르고 복잡해 투자 결정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증권거래세 역시 주식 양도손실이 발생해도 과세되는 데다 주식 양도소득세와 이중과세라는 점에서 많은 지적을 받아왔다. 주변국보다 증권거래세율이 높아 증권거래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도 지속돼왔다. 현재 미국, 일본, 독일은 증권거래세를 내지 않으며 대만은 0.15%, 중국은 0.1%, 홍콩 0.1%로 한국보다 낮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금융세제 개편이 앞으로 자본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현행 제도가 세수 확보와 징수의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개편될 제도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세제 개편이 이뤄지면 시중 유동자금이 부동산에 흘러가는 현상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만큼 자본시장이 활성화되고 건강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쉬운 정책 발표 시점

긍정적인 전망만 제기되는 건 아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금융세제 개편에 따른 혼란과 부담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시장에서 대거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책의 방향은 옳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주식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번 금융세제 개편으로 주식으로 번 돈이 2천만 원 이하인 개인 투자자의 세 부담은 줄어든다. 하지만 2천만 원 이상인 개인 투자자는 세 부담이 대폭 늘어날 뿐 아니라 거래세와 양도세를 모두 부담하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금융세제 개편 관련 방안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7월 말 최종안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이현주 기자] hzu2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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