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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GS리테일-CJ온스타일 재승인 결정∙∙∙조건 부과 후 3월 중 승인장 교부
과기부, GS리테일-CJ온스타일 재승인 결정∙∙∙조건 부과 후 3월 중 승인장 교부
  • 김지민 기자
  • 승인 2022.02.2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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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유효기간, 2022년 3월 13일부터 2027년 3월 12일까지
“정책방향, 홈쇼핑사 공정책임 등 종합적 고려”
“승인조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으로 이행점검 실시”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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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M&A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부)는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GS리테일과 CJ온스타일에 대해 재승인을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승인 유효기간은 내달 13일부터 2025년 3월 12일까지 5년이다. 

과기부는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경제, 기술, 회계, 시청자∙소비자의 6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22일부터 25일까지 비공개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결과 GS리테일은 783.23점, CJ ENM은 760.97점을 획득했다. 과락적용 항목인 ‘공정거래 관행 정착∙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에서는 양사 모두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해 재승인 기준을 충족했다. 

주요 심사항몽은 공정거래 관행 정착, 중소 납품업체 보호∙지원, 시청자∙소비자 권익보호 등 홈쇼핑의 공적 책임과 관련한 사항이다. 

심사위원회는 GS리테일과 CJ ENM에 대해 중소기업 제품 판매수수료율 인하, 납품업체와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 출연자 대상 심의교육 강화 등을 재승인 조건(안)으로 제시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심사위원회가 제안한 내용을 포함해 중소기업 지원, 공정거래, 시청자∙소비자 보호 등 정책방향과 홈쇼핑사의 공적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승인 조건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3월 중 재승인 조건을 부과한 승인장을 교부하고 승인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M&A경제=김지민 기자] kjm@kmn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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