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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M&A 완화된다” 과기부, 온라인 공청회 개최
“유료방송 M&A 완화된다” 과기부, 온라인 공청회 개최
  • 김지민 기자
  • 승인 2021.07.27 1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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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유료방송 제도 개선방안」 온라인 공청회 개최
지상파-위성, 지상파-SO, 위성-위성 등 상호 33% 지분 초과 보유 가능
변경허가∙승인등록 절차 개선 방안도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오송컨벤션센터에서 유료방송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과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튜브 갈무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오송컨벤션센터에서 유료방송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과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튜브 갈무리)

[한국M&A경제] 유료방송 시장의 성장 정체를 극복하고 새로운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오송컨벤션센터에서 유료방송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과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강준석 책임연구원이 발제를, 국민대 연론정부학부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은 “유료방송 제도 개선은 국회 법률 입법 후 하위 법령을 개정하는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면서도 “당장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안해 논의를 끌어내려 한다”고 공청회 취지를 밝혔다. 

먼저 과기부는 유료방송 제도 개선을 위해 ▲소유 및 겸영 제한 완화 ▲허가∙승인∙등록제도 개선 ▲인수∙합병 활성화 ▲지역채널 및 직접사용채널 활성화 ▲채널 구성·운용의 합리성과 자율성 제고 ▲공정경쟁 및 시청자 권익보장 강화 등을 제안했다. 

먼저 과기부는 지상파-위성, 지상파-종합유선방송(SO), 위성-위성 등이 상호 33%의 지분을 초과해 소유할 수 없게 한 부분을 폐지할 예정이다. 지상파, 위성, SO, IPTV의 방송채널사업자(PP) 지분 소유 제한도 폐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유료방송사업 M&A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먼저 변경허가∙승인등록 절차를 개선한다. 방송사업이 비방송사업을 합병할 경우 변경허가∙승인등록 절차 폐지를, 방송사업 계열회사간 합병에 대해서는 신고제로 완화할 방침이다.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주정민 교수는 “기존 유료방송의 허가∙승인 등록제의 경우 유료방송 사업자에 법령보다 무거운 조건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를 간소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SO의 방송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SO가 지역보도 외의 보도나 특정 사안에 대한 해설과 논평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SO도 해설과 논평 기능을 갖고 지역채널 커머스방송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주 교수는 “지역 소상공인 대상, 비프라임대 편성 등의 조건이 있다”며 “기존 홈쇼핑과 달리 판매 수수료를 위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IPTV 3사의 직접사용채널 운용, 연 1회로 제한된 채널번호 변경 횟수 확대 등도 검토한다. 

법무법인 태평양 이상직 변호사는 “메타버스 시대에 데이터 홈쇼핑 사업자에 사업 승인 범위에 대한 융통성 있는 해석으로 충분한 자유를 줘야 한다”며 “채널을 몇번에 둘지를 결정하는 사업자가 불공정 행위를 하거나 지배력 남용하는지에 대해 정부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김문연 전 협회장은 “유료방송산업이 발전하기 위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처럼 온라인, 모바일 영역으로의 빠른 사업 전개가 필요하다”며 “전체 방송 발전을 위해서도 홈쇼핑 완화만큼은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준석 연구원은 “이번 개선 방안은 장∙단점, 이해당사자 간 충돌 지점을 충분히 고민하고 만든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선의 방안이라 생각하지만, 참석자의 추가 의견을 반영해 보다 나은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기부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및 관련 고시 개정안을 마련∙추진하고 「유선방송 시설 변경허가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 등 각종 가이드라인은 연내에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국M&A경제=김지민 기자] kjm@kmn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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