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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스카이라이프-현대HCN M&A, 조건부 승인∙∙∙“사실상 확정”
KT스카이라이프-현대HCN M&A, 조건부 승인∙∙∙“사실상 확정”
  • 염현주 기자
  • 승인 2021.08.24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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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유료방송, 8VSB방송 등 2개 시장에 경쟁제한성 있다” 판단
7가지 이행조건 부과∙∙∙2024년까지 이행 완료해야
M&A 업계, “과기부, 유료방송 시장의 M&A 유도”∙∙∙조건부 승인 예상

[한국M&A경제]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의 기업결합이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8일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주식취득 건 등을 심사한 결과, 2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해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해 10월 현대HCN과 현대미디어의 주식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그다음 달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양사의 기업결합으로 양사가 단독 또는 중복 사업영역인 디지털 유료방송, 8VSB, 초고속 인터넷, 홈쇼핑 등 총 10개의 관련 시장에서 수평, 수직, 혼합형 기업결합이 발생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면밀한 심사를 위해 관련 정부 및 연구기관이 발간한 시장보고서 검토,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 경쟁제한효과 계량을 위한 가격인상압력 분석(UPP)을 실시했다”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 출현∙성장 등 유료방송 시장의 경쟁상황에 대한 변화를 심층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사진=KT스카이라이프
사진=KT스카이라이프

◇공정위가 내린 7가지 이행조치는?

최근 국내 유료방송 시장은 결합상품 위주의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 이와 함께 IPTV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 3사의 경쟁력도 강화되고 있다. 여기에 OTT 이용 증가율을 비롯해 소비자가 미디어를 접하는 형태가 변하면서 시장 경쟁의 외연도 확장하는 추세다. 

먼저 공정위는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이 직접적인 경쟁관계 또는 원재료 의존 관계에 있는 방송∙통신상품 서비스를 중심으로 10개 시장을 획정했다. 이중 디지털유료방송, 8VSB방송 등 2개 시장에서는 양사의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초고속 인터넷 시장 등 나머지 8개 시장에 대해서는 안전지대에 해당하거나 결합으로 인한 시장점유율 증가분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해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번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내린 공정위는 KT스카이라이프에 7개의 이행조치를 부과했다. 서울 관악구∙동작구, 부산 동래구∙연제구 등 8개 방송구역 디지털 및 8VSB 유료방송 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주요 내용은 ▲케이블TV 수신료의 물가 상승률 초과 인상 금지 ▲단체가입 수신계약 체결거부∙해지 금지 ▲전체 채널 수 및 소비자 선호채널 임의감축 금지 ▲신규가입∙전환가입 시 불이익조건 부과행위 금지 ▲수신계약 연장∙전환 거부 금지 ▲고가형 상품 전환 강요 금지 ▲채널구성내역과 수신료 홈페이지 게재∙사전고지 의무 등이다.

이에 따라 KT스카이라이프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이행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또 기업결합 완료일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난 후부터 시정조치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방송통신융합 지원과 소비자피해 가능성을 차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급변하는 기술∙혁신시장의 기업결합에 대해 기업이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신속한 심사를 진행하고 경쟁 제한에 따른 폐해를 엄정히 대응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과기부, 조건부 승인 예상∙∙∙“큰 어려움 없을 것”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의 기업결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마지막 심사만 남은 상태다. 하지만 인수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작아 M&A 업계는 양사의 M&A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았다.

과기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 변경인가와 공익성 심사,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등을 심사한다.

M&A 업계 관계자는 “과기부는 유료방송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M&A를 유도하고 있다”며 “과기부가 방송의 공적 책임이나 공익성 실현 등을 위해 조건부 승인할 것으로 보이지만, M&A를 진행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양사가 합쳐지면 시장점유율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 과기부가 지난 5월 발표한 ‘2020년 하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에 따르면 KT스카이라이프는 8.95%의 점유율을 차지한다. KT 전체로 따지면 22.76%다. 현대HCN은 3.74%다.

합병 후 KT의 시장점유율은 35.45%로 유료방송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전망이다.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KT의 초고속 인터넷 시장점유율까지 더한다면 유료방송에 대한 KT의 시장 지배력은 지금보다 커질 것”이라며 “현재 KT스카이라이브의 현대HCN 인수 의지가 강하다는 점에서 KT는 공정위가 내건 이행조치를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KT스카이라이프는 현대HCN의 사명을 KT스카이라이프HCN으로 변경하고 유료방송, 초고속 인터넷, 알뜰폰 등 TPS(Triple Player Service) 사업으로 양사 시너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M&A경제=염현주 기자] yhj@kmn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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