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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KT스카이라이프-현대HCN M&A 조건부 승인
과기부, KT스카이라이프-현대HCN M&A 조건부 승인
  • 김지민 기자
  • 승인 2021.08.30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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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통신사업법, 방송법 따라 주식취득∙소유 등 인가 심사 진행
결합상품 동등제공, 위약금 폐지 등 조건 부과
과기부, “향후 방송통신 시장, 글로벌 미디어 환경 등 살필 것”
사진=KT스카이라이프
사진=KT스카이라이프

[한국M&A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부)는 지난 27일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의 주식취득∙소유 인가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건에 대해 조건을 부과해 인가 및 변경승인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해 10월 현대HCN을 인수하기 위해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1월 주식취득∙소유 인가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신청했다. 이후 과기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절차를 진행했다. 

과기부는 통신분야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에 따라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주식취득∙소유에 대한 인가 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과기부는 경쟁 제한과 이용자 이익 저해 등의 정도가 인가를 불허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는 어려워 주식취득∙소유를 인가하기로 했다. 다만, 통신시장의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인가조건을 부과했다. 

먼저 이번 인수로 KT그룹의 결합상품 경쟁력이 강화돼 초고속 인터넷시장에서의 점유율 및 기존의 상당한 경쟁우위 강화가 우려된다. 따라서 다른 초고속 인터넷사업자와 알뜰폰 사업자의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결합상품 동등제공, 결합상품 할인 반환금(위약금) 폐지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또 피인수기업인 현대HCN의 케이블TV 가입자를 부당한 영업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부과했다. 케이블TV 가입자에게 KT그룹의 결합상품으로 전환하도록 부당하게 강요∙유인하거나 경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을 못하도록 조치했다. 

마지막으로 현대HCN이 통신재난관리계획에 따라 오는 2023년 이내에 전력망 이원화를 완료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이번 인수가 인터넷 기반 미디어의 방송시장 환경변화에 따라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승인했다. 하지만 지역성 강화, 공정경쟁, 시청자 권익보호, 방송∙미디어 산업 발전, 상생협력 등을 위해 필요한 승인조건을 부과했다. 여기에 국내 유료방송사업자의 경쟁력 강화가 불가피하고 최다액출자자 변경으로 인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시청자 권익보호 측면 등에서도 승인을 거부할 필요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이번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로 대부분의 주요 국내 방송통신 기업의 M&A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고 이후 방송통신 시장의 변화, 글로벌 미디어 환경 등을 면밀히 살피겠다”며 “국내 방송통신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지 사안별로 철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M&A경제=김지민 기자] kjm@kmn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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