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5:53 (금)
말레이시아 경쟁당국, 대한항공-아시아나 M&A 승인∙∙∙합병 속도↑
말레이시아 경쟁당국, 대한항공-아시아나 M&A 승인∙∙∙합병 속도↑
  • 김지민 기자
  • 승인 2021.09.10 09: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말레이시아 항공위원회, “말레이시아 경쟁법 침해하지 않는다”
대한항공 측, “경쟁당국 추가 요청사항 적극 협조 중”
한국 공정위, 용역연구 지연∙∙∙“기업결합 고려사항 많아”
출처: 대한항공
사진=대한항공

[한국M&A경제] 말레이시아 경쟁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이로써 글로벌 톱 10 항공사의 탄생이 한 발짝 내딛은 모습이다. 

대한항공은 최근 말레이시아 항공위원회(MAVCOM)로부터 기업결합을 승인받았다고 9일 밝혔다. MAVCOM 측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합병 추진은 재정적 어려움에 빠진 ‘회생불가기업(Failing Firm)’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양사의 합병이 말레이시아의 경쟁법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가격 인상과 관련해 “한국 국토교통부의 엄격한 규제, 온라인 여행사 증가 등으로 가격 경쟁력 면에서도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이에 따른 승객의 피해는 적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MAVCOM의 승인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1월 9개 필수신고국가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을 신청했다. 또 5개 임의신고국가 경쟁당국에도 기업결합 신청서를 냈다. 

임의신고국가는 기업결합 신고가 필수는 아니지만, 대한항공이 향후 당국 조사 가능성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신고한 국가다. 

그 결과 지난 2월과 5월에 터키와 태국 경쟁당국의 심사에 통과했다. 임의신고국가 중에서는 말레이시아에 앞서 필리핀 경쟁당국이 양사간 기업결합 심사를 승인했다. 태국 경쟁당국은 “사전신고가 필요하지 않다”고 했으며 필리핀 경쟁당국은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절차를 종결한다”고 전했다. 

현재 필수신고국가에서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이, 임의신고국가에서는 영국, 호주, 싱가포르 등이 기업결합을 검토 중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나머지 필수신고국가 경쟁당국의 추가 요청사항에 적극 협조하면서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마무리해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를 마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한국 공정위의 심사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양사의 기업결합과 관련된 연구용역 기간이 5개월 연장되면서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결과 역시 늦어진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통합 항공사의 탄생 역시 자연스럽게 미뤄지는 것도 기정사실이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초 양사의 합병에 관한 신고서를 받은 후 서강대 산학협력단에 항공사 M&A 경제분석 연구를 맡겼다.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공정위는 2주 내 해당 기업결합의 경쟁 제한 여부와 시정조치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한다. 심사 대상 기업이 의견서를 내면 전원회의를 열어 M&A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연구용역 연장으로 양사의 합병에 노란불이 켜진게 아니냐는 시각이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결합을 승인한 국가에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의 노선이 단순해 심사가 빨랐던 것”이라며 “한국에서는 두 항공사 모두 국적기인 데다 노선도 여러 개라서 고려할 사항이 훨씬 많다”고 설명했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도 “경쟁당국의 심사 목적은 ‘독과점 여부’”라며 “양사의 기업결합 시 한국에서의 경쟁 항공사는 LCC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공정위가 신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KDB산업은행 전경. (사진=KDB산업은행)
KDB산업은행 전경(사진=KDB산업은행)

한편 KDB산업은행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은은 지난 6월 말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 후 통합전략’(PMI) 계획을 확정했고 PMI 계획 검토 절차를 거쳐 운임, 고용, MRO, 협력사 상생협력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의견을 보완∙제시할 계획이다. 또 양사의 합병 시점 이전까지 매년 이행 여부 및 운임·노선 등 소비자 편익 관련 제반 사항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산은 관계자는 “양사 통합의 청사진 역할을 할 PMI 계획을 확정한 만큼, 통합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공정위와 각국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심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원활한 양사 통합 진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M&A경제=김지민 기자] kjm@kmnanews.com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