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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승인∙∙∙“조속한 시일 내 마무리할 것”
베트남,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승인∙∙∙“조속한 시일 내 마무리할 것”
  • 염현주 기자
  • 승인 2021.11.16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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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산업통상부, “베트남 경쟁법상 금지되는 거래 아니다”
한국, 미국, EU, 중국, 일본 등 심사 남아
대한항공 측, “나머지 경쟁당국 추가 요청사항에 적극 협조할 것”
(위) 대한항공 여객기와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위) 대한항공 여객기와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한국M&A경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통합 작업의 필수 선행조건인 기업결합심사가 하나씩 마무리 지으며 속도가 붙었다. 

대한항공은 최근 필수 신고국가인 베트남 경쟁당국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된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베트남 산업통상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는 승인결정문을 통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은 베트남 경쟁법상 금지되는 거래가 아니다”라고 평가하며 “앞으로 베트남 경쟁법 규정을 준수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1월 9개 필수신고국가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신고를 진행했고 터키를 시작으로 대만, 베트남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했다. 태국도 기업결합 사전심사 대상이 아님을 통보 받은 바 있다. 

임의신고국가인 말레이시아로부터 승인 결정을 받았으며 필리핀 경쟁당국 역시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절차를 종결한다”는 의견을 접수했다. 

현재 필수신고국가 중 남은 곳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이다. 

대한한공 관계자는 “나머지 필수신고국가 경쟁당국의 추가 요청사항에 적극 협조하면서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마무리해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를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대한 경제분석’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외부 기관에 맡겼다. 현재 양사의 결합에 대해 독과점을 우려하고 있는 만큼, ‘조건부 승인’ 역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조성욱 원장은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난 25일 신속한 항공 결합 심사 진행하고 시정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부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현재 공정위와 국토부는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노선의 시정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시정조치 이행 감독 등에 협조할 계획이다. 

[한국M&A경제=염현주 기자] yhj@kmn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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