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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심사, 이르면 내년 초 마무리∙∙∙결국 ‘조건부 승인’ 나오나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심사, 이르면 내년 초 마무리∙∙∙결국 ‘조건부 승인’ 나오나
  • 염현주 기자
  • 승인 2021.12.2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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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번 주 중 기업결합 심사 보고서 발송∙∙∙전원회의 상정
항공업계, “기업결합 승인 대신 조건부 내세울 가능성↑”
(위) 대한항공 여객기와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위) 대한항공 여객기와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한국M&A경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M&A가 연내 마무리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일각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조건부로 양사의 M&A를 승인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2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번 주 중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관련 심사 보고서를 기업 측에 보내고 전원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앞서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은 지난 10월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대해 연내 심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원회의 일정을 고려하면 내년에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측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공정위는 양사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는 대신 두 항공사의 운수권을 회수하는 등 조건을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운수권은 국가 간 항공협정을 통해 각국 정부가 자국 항공사에 배분하는 운항권리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저비용항공사(LCC)가 운항하지 못하는 미주∙유럽 노선에서 사실상 대부분의 운수권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 등 단거리 노선에서도 상당수를 보유 중이다. 

운수권 회수조건이 현실화되면 대형 여객기가 없는 LCC가 당장은 장거리 노선을 운항할 수 없지만, 통합항공사 출범 전까지 2년 동안 장거리 노선 취항을 준비할 수 있다. 이외에도 공항 슬롯(이착륙 허용능력) 축소나 운항횟수 제한 등의 승인조건도 거론된다. 

공정위를 비롯한 다른 해외 당국 역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간 중복노선에 대한 경쟁제한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점도 조건부 승인 가능성의 이유로 꼽힌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양사 모두가 중복으로 보유한 국제선 노선은 67개다. 합병으로 점유율이 높아지면 독점으로 인해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목소리도 있다. 

다만, 필수신고국가 경쟁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신고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이번 M&A는 결국 성사될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대한항공은 지난 1월 9개 필수신고국가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신고를 진행했고 터키를 시작으로 대만, 베트남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했다. 태국도 기업결합 사전심사 대상이 아님을 통보받았다. 

임의신고국가인 말레이시아로부터 승인 결정을 받았으며 필리핀 경쟁당국 역시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절차를 종결한다”는 의견을 접수했다. 

현재 필수신고국가 중 남은 곳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이다. 

대한한공 관계자는 “나머지 필수신고국가 경쟁당국의 추가 요청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마무리해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를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M&A경제=염현주 기자] yhj@kmn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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