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대만∙태국 등 기업결합 심사 승인
“국토부와 협의 시작”∙∙∙경쟁제한성 우려 나와
[한국M&A경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M&A가 경쟁당국으로부터 심사 중인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 M&A를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은 지난 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한항공과 아니아나항공을 포함한 항공∙조건 건 기업결합 심사를 연내 마무리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1월 한국 공정위를 비롯해 미국, 유럽연합(EU) 등 필수신고가 필요한 9개국의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현재 터키와 대만, 태국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했다. 다만, 심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나머지 국가에서는 두 회사의 국제선 중복노선에 경쟁제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 위원장은 “신고된 기업결합 건에 대해 경쟁제한성이 있어 일정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심사관 의견”이라며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양 부처 간 실무자뿐만 아니라 국장급에서도 만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의 심사가 늦어지면서 아시아나항공은 기업결합의 선행조건인 유상증자를 연기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1조 5,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납입일을 기존보다 3개월 후인 12월 말로 연장했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양사의 기업결합 심사를 서둘러 결론 낼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은 지난달 13일 취임 4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은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생존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필수적인 조치”라며 공정위가 조금 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을 요청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미 기업결합을 승인한 국가에 비해 한국에서는 양사의 기업결합을 두고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며 “이번 기업결합 심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M&A경제=김지민 기자] kjm@kmn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