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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유상증자 연기∙∙∙“공정위, 기업결합 승인 여부 결론 지어야”
아시아나 유상증자 연기∙∙∙“공정위, 기업결합 승인 여부 결론 지어야”
  • 김지민 기자
  • 승인 2021.09.15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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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1조 5,000억 원 규모 유상증자 3개월 연장
“경쟁당국 심사 2주 안 마무리되는 것 불가능” 판단
이동걸 산은 회장, “공정위, 적극적인 움직임 보일 것” 촉구
(위) 대한항공 여객기와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위) 대한항공 여객기와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한국M&A경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의 선행조건인 아시아나항공의 유상증자가 연기된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등 주요 경쟁당국의 심사가 늦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이른 시일 내에 공정위부터 기업결합심사를 마쳐 주요 경쟁당국의 심사 속도를 촉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1조 5,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납입일을 이달 30일에서 12월 말로 3개월 연장했다. 

아시아나항공의 유상증자는 이번 기업결합의 선행조건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아시아나항공 지분 63.9%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의 유상증자가 미뤄진 데에는 주요 경쟁당국이 양사의 기업결합을 여전히 심사 중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유상증자를 6월 말 진행하려고 했지만, 주요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서 9월 말로 한 차례 연기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필수신고국가인 터키와 태국, 임의신고국가인 필리핀과 말레이시아가 기업결합을 승인했다”면서도 “나머지 경쟁당국의 심사가 2주 안에 마무리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유상증자를 미룬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유상증자를 미루더라도 3개월 안에 나머지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심사 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올해 초 대한항공은 9개 필수신고국가와 5개 임의신고국가 경쟁당국에 기업결합 신청서를 냈다. 현재 필수신고국가에서는 한국 공정위와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이, 임의신고국가에서는 영국, 호주, 싱가포르 등이 기업결합을 심사 중이다. 

양사의 인수계약에 따라 주요 경쟁의 기업결합 승인과 관련 법령에 따른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만큼, 3개월 이내에 심사가 나오기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2022년까지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시킨다는 대한항공의 계획도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한국 공정위부터 기업결합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대한항공과 아사아나항공은 한국을 대표하는 국적기”라며 “공정위의 결과가 다른 경쟁당국의 심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역시 “공정위 심사만 무사히 통과되면 나머지 국가에 대한 심사도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은 양사의 기업결합에 공정위가 조금 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을 촉구했다. 그는 지난 13일 취임 4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은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생존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필수적인 조치”라며 “부실기업이 도태할 때 생기는 파장 등을 놓고 공정위가 전향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미 기업결합을 승인한 국가에 비해 한국에서는 양사의 기업결합을 두고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며 이번 기업결합심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아시아태평양항공사협회(AAPA)를 탈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AAPA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항공산업 발전과 민간항공 영역 개발 및 안전을 위해 1966년 설립된 단체다. 회원사는 일본 ANA항공가 JAL, 대만 중화항공과 에바항공, 홍콩 캐세이퍼시픽 등이다. 

1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올해 1월, 아시아나항공은 6월에 AAPA를 탈퇴했고 양사는 국제업무 및 협력 채널을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로 단일화했다. 

대한항공 측은 “코로나19 이후 전 분야에 걸쳐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내부 프로세스를 재점검한 결과 탈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하며 “AAPA와 회원사와의 관계는 변함없이 역내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M&A경제=김지민 기자] kjm@kmn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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