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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항공사 합병 불허한 EU∙∙∙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M&A ‘노란불?’
캐나다 항공사 합병 불허한 EU∙∙∙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M&A ‘노란불?’
  • 염현주 기자
  • 승인 2021.04.19 1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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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집행위, 에어캐나다-에어트랜젯 기업결합 불승인
대한항공, EU집행위에 유럽 노선 미칠 영향 고려 추가 변경 요청
“무난히 기업결합 심사 통과할 것” vs “불승인 사유 검토 후 대응 해야”

[한국M&A경제] 순항 중이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M&A)에 노란불이 켜졌다.

지난 2일(북미시각)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캐나다 1위 항공사 에어캐나다와 3위 에어트랜젯의 기업결합을 불승인했다.

이번 결과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M&A에 대한 EU집행위의 기업결합심사 통과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반면 중복노선이 많지 않고 글로벌 항공업계에서 양 사의 점유율이 높지 않은 점 등을 들어 EU집행위로부터의 합병 승인이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대한항공은 EU집행위에 유럽 노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추가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한항공 측은 “이미 해외에서는 대한항공보다 큰 규모의 항공사가 운영되고 있어 독점 우려로 인한 합병 거부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며 “우선 조건부 승인을 얻기 위해서라도 EU집행위의 수정 사항을 준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에어캐나다
사진=에어캐나다

◇EU가 캐나다 항공사 합병 불허한 이유

에어캐나다와 에어트렌젯은 지난 2019년 6월 M&A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캐나다 연방 교통부는 브랜드 유지와 직원 승계를 조건으로 에어캐나다의 에어트랜젯 흡수합병을 승인했다.

EU집행위는 항공사 경쟁이 심각하게 저해될 수 있다는 점, 캐다나-EU 항공노선 운임이 오를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양 사의 합병을 불허했다. 특히 EU집행위는 “팬데믹 상황이라고 해서 기업결합 조건을 완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양 사 기업결합을 승인할 경우 팬데믹이 이후 소비자 선택의 폭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EU집행위는 두 항공사의 유럽-캐나다 간 중복 노선이 30여 개에 달한다는 이유로 에어캐나다에 독과점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추가 시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에어캐나다는 “EU집행위 승인을 받기 위해 추가 조치를 하면 자사의 국제적 경쟁력이 손상될 수 있다”며 EU집행위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결국 에어캐나다는 합병을 취소하기로 했다.

캐나다 항공사 간 M&A 불발 소식에 국내 항공업계는 EU집행위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심사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2월 4일 터키 경쟁당국(TCA)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한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했고 현재 한국과 EU를 비롯해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 경쟁당국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출처: 대한항공
출처: 대한항공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은 안심해도 될까?

지금까지는 큰 문제 없이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할 것이라는 게 항공업계의 시각이었다. 그러나 에어캐나다가 에어트랜젯 인수를 포기하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M&A 역시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에어캐나다와 에어트랜젯의 M&A 불발이 한국 항공업계에도 좋은 시그널은 아닌 것 같다”며 “이번 사례를 한국 상황에 완전히 적용할 수는 없지만 심사에 통과하지 못한 이유를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주장했다.

기업결합심사의 주안점이 ‘공정한 거래’인 만큼 양 사의 합병 후 국내∙외 독과점 여부에 대한 사전 조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딜리버리히어로가 배달의민족을 인수할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기요를 매각하라’는 조건부를 내세웠던 것처럼 EU집행위나 나머지 경쟁당국의 조건부 승인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캐나다 항공사가 어떤 이유로 승인이 거부됐는지, 조건부로 내세운 것은 무엇인지 등을 면밀히 살펴본 후 한국 상황에 맞춰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M&A는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무엇보다 ‘공정한 거래’ 측면에서 합병된 항공사의 침해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항공업계의 시각이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는 “일반적으로 독과점은 소비자가 선택권에 피해를 봤을 때 제한하는 것”이라며 “한국 항공업계에서는 국내∙외로 독과점이 성립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양 사의 합병 후 저비용항공사와 국내노선에서 경쟁구도에 들어갈 수도 있다”며 “비행기 대신 기차, 버스, 배 등 소비자 선택권은 다양하기 때문에 독과점이 성립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허 교수는 유럽과 한국의 항공업계 M&A 상황이 다른 점도 언급했다. 그는 “유럽에서는 루프트한자, 에어프랑스-KLM, 이베리아항공 등의 M&A 사례를 보면 각 나라의 국적사끼리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같은 대한민국의 국적사끼리의 M&A인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과는 상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전처럼 순항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M&A경제=염현주 기자] yhj@kmn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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