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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등에 불 떨어진 요기요∙∙∙매각 성사 가능성은 얼마나?
발등에 불 떨어진 요기요∙∙∙매각 성사 가능성은 얼마나?
  • 염현주 기자
  • 승인 2021.06.24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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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요 본입찰, 애초 17일에서 1주일가량 미뤄져
DH, 8월 4일까지 요기요 매각 완료해야∙∙∙실패 시 이행강제금 부과
요기요 매각 성사 여부, “결국 공정위 판단에 달려”
사진=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사진=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한국M&A경제] 딜리버리히어로(DH)가 국내 배달앱 요기요 매각을 두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양새다. 

투자은행(IB) 및 유통업계에 따르면 애초 17일 예정됐던 요기요 본입찰이 1주일가량 미뤄져 24일 진행된다. 앞서 지난달 4일 매각주관사 모건스탠리는 요기요 예비입찰을 마감했고 신세계와 야놀자, MBK파트너스 등 7, 8곳이 요기요 인수 의향을 밝혔다. 

요기요가 본입찰 일정을 미룬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베이코리아 인수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IB 업계 관계자는 “신세계가 이베이코리아 인수에 대한 의지가 강한 만큼 요기요 본입찰에 불참할 가능성이 크다”며 “롯데의 경우 예비입찰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이베이코리아 대신 요기요 인수를 다시 검토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또 “MBK파트너스 역시 불참했지만, 이베이코리아에 계속 관심을 두는 등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DH는 오는 8월 4일까지 요기요를 반드시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다. 본입찰 이후 숏리스트(최종후보자명단)를 선정하고 우선협상대상자를 확정한다. 여기까지 통상 2~3개월 정도 걸린다. 

하지만 요기요가 한 달 반가량 남은 기간 내 새 주인을 맞는 게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DH가 요기요 매각에 실패할 경우 우아한형제들의 배달의민족(배민) 인수도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이행강제금은 얼마?

DH는 오는 8월 4일까지 요기요 매각을 완료해야만 우아한형제들의 배달의민족(배민)을 무리 없이 인수할 수 있다. 6개월 연장해 내년 2월까지 매각 기한을 늘릴 수 있지만, 이 역시 공정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정위의 승인에도 불구하고 매각되지 않는다면 요기요는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시정조치를 받은 후 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매 1일당 최대 결합금액의 0.03% 범위에서 벌금 등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에 따르면 기업결합 금액이 1조 원을 초과할 때 1일 기준 1억 4,000만 원이다. 여기에 1조 원 초과분의 0.0001%를 곱해 이행강제금을 산정한다. 

배민의 매각가는 약 5조 원이다. 이를 부과기준에 적용하면 1일 이행강제금은 5억 1,400만 원 정도 된다. 그런데 공정위는 5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따라서 1일 이행강제금은 약 2억 5,700만 원에서 7억 7,100만 원 사이로 계산된다. 

다만, DH가 우아한형제들과 M&A를 체결할 때 현금과 주식을 섞어 대금을 지불했다는 점에서 이행강제금이 달라지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주가 상승분을 고려하면 매각 금액은 84억 달러(약 9조 원)까지 치솟는다. 

IB 업계 관계자는 “통상 기업결합 금액은 거래계약 시점이 기준”이라며 “주가 상승으로 거래 규모가 바뀌었어도 이행강제금에 대한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계약 상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배달의민족
사진=배달의민족

◇배달의민족 인수, 무산될까?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인수전에 대해 현재까지 거론된 인수 후보 기업에는 아쉬울 게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DH가 요기요 매각에 실패하면 배민 인수가 무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DH는 요기요의 인수가를 낮추면서까지 매각을 성사시키려 한다는 게 투자 업계의 관측이다. 현재 알려진 요기요의 매각가는 2조 원이다. 

IB 업계 관계자는 “DH가 정해진 기간 내 반드시 매각해야 하는 만큼, 인수 후보 기업이 유리한 위치”라며 “인수 협상 과정에서 원매자가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실사 기간을 연장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워 가격을 최대한 낮추려 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요기요 매각 실패 시 공정위가 또 다른 조건부 승인을 내세울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요기요의 본입찰이 늦어진 데에는 요기요의 잘못이 아니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M&A에 실패하더라도 귀책사유를 요기요에 보기 어렵다는 뜻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배민과의 M&A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현재 DH가 요기요 매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정위가 기존 승인을 취소하고 새로운 조건을 내세울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공정위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M&A경제=염현주 기자] yhj@kmn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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