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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요, 매각 시한 연장 신청∙∙∙공정위 승인 떨어질까?
요기요, 매각 시한 연장 신청∙∙∙공정위 승인 떨어질까?
  • 염현주 기자
  • 승인 2021.07.13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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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요, “8월 2일까지 매각 완료하기에 시간 부족”
공정위, 9명 심사 거쳐 최종 연장 여부 결정
업계, “공정위, 매각 시한 연장 신청 받아들일 것”
사진=딜리버리히어로
사진=딜리버리히어로

[한국M&A경제] 국내 배달앱 요기요 매각 시한이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매각시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본입찰 이후 숏리스트(최종후보자명단) 선정, 우선협상대상자 확정에 통상 2~3개월 정도 걸린다. 요기요는 매각 시한인 8월 2일까지 대금납입 등의 절차를 마치기까지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청서를 낸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매각 시한 연장을 신청한 것뿐,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9명의 심사를 거쳐 최종 매각 시한 연장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심사는 공정거래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9명이 담당한다. 상임위원은 공정위 출신, 비상임위원은 공정위와 계약을 맺은 외부인사다. 

투자은행(IB) 및 유통업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DH의 요기요 매각 작업이 무사히 이뤄질지 주목하고 있다. 

 

연남동에 위치한 요기요 팝업스토어(사진=요기요)
연남동에 위치한 요기요 팝업스토어(사진=요기요)

◇제동 걸린 요기요 인수전

애초 요기요 매각 시한은 8월 3일이었다. 앞서 DH가 2019년 12월 우아한형제들의 배달의민족(배민) 지분을 확보하면서 배민 인수전이 시작됐다. 그러나 이듬해 11월 공정위는 DH에 배민 인수 조건으로 요기요 매각 명령을 내렸다. DH는 이를 받아들였고 요기요 인수전이 시작됐다. 

하지만 요기요 매각 작업은 이베이코리아의 본입찰 일정과 맞물리면서 제동이 걸렸다. 요기요의 유력 인수후보기업으로 거론됐던 신세계그룹이 지난달 이베이코리아의 우선인수협상대상자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앞서 투자은행(IB) 및 유통업계는 이베이코리아와 요기요 인수전이 신세계와 롯데의 2파전으로 예상했다. IB 업계 관계자는 “신세계가 이베이코리아 인수 의지가 강한 만큼, 요기요 본입찰에 불참할 것”이라며 “이베이코리아 인수전에 탈락한 롯데가 차선책으로 요기요를 인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후 요기요 본입찰은 두 차례나 미룬 지난달 30일 마감됐고 숙박 플랫폼 야놀자와 MBK파트너스 등 사모펀드(PEF)가 참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롯데는 결국 요기요 인수전에 참여하지 않았다. 

요기요가 M&A 시장에 등장한 이후 관련 업계는 요기요 인수전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현재  요기요 인수전은 김빠진 모양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매각 실패 시 이행강제금은 얼마?

공정위가 매각 시한 연장을 받아들일 경우 DH는 6개월 연장한 내년 2월까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런데도 매각되지 않는다면 요기요는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에 따르면 기업결합 금액이 1조 원을 초과할 때 이행강제금은 1일 기준 1억 4,000만 원이다. 여기에 1조 원 초과분의 0.0001%를 곱해 이행강제금을 산정한다. 

배민의 매각가가 약 5조 원으로 추산되는데, 이를 부과기준에 적용하면 1일 이행강제금은 5억 1,400만 원 정도 된다. 공정위는 5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따라서 1일 이행강제금은 약 2억 5,700만 원에서 7억 7,100만 원 사이로 계산된다. 이 역시 금액에 대한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게 유통업계의 시각이다. 

한편 업계는 공정위가 매각 시한 연장 신청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고 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공정위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이긴 하지만, 현재까지 DH가 요기요 매각하는 데 최선을 다한 모습을 보여왔다”며 “이행강제금의 규모가 크거나 매각 성사 가능성이 불투명한 점 등은 요기요의 잘못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서 매각 시한은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국M&A경제=염현주 기자] yhj@kmn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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