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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요기요 매각 시한 연장 승인∙∙∙요기요, 한숨 돌렸다
공정위, 요기요 매각 시한 연장 승인∙∙∙요기요, 한숨 돌렸다
  • 김지민 기자
  • 승인 2021.07.22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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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시간 8월 2일→1월 2일로 연장
공정위, 배민 인수조건으로 요기요 매각 명령
요기요의 불가피한 상황 인정∙∙∙매월 매각 관련 진행상황 보고해야
사진=딜리버리히어로
사진=딜리버리히어로

[한국M&A경제] 요기요 매각 시한이 기존 8월 2일에서 5개월 연장한 1월 2일로 미뤄졌다. 앞서 DH는 지난 13일 공정위에 8월 2일까지 매각을 완료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기요 매각시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딜리버리히어로(DH)가 신청한 「요기요 매각기한 연장에 관한 건」을 심의한 결과, 매각 시한을 5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 측은 “8월 2일까지 매각이 완료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됐다”며 “매각기한을 5개월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요기요 매각 시한은 내년 1월 2일이다. 그때까지 DH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지분 100%를 매각해야만 한다. 매월 매각과 관련된 진행상황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일단 요기요 매각 작업은 한숨 돌리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요기요의 새 주인이 누가 될지는 미지수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배민 인수 조건으로 요기요 매각 명령

지난 2월 공정위는 DH에 배달앱 요기요를 8월 2일까지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우아한형제들의 배달의민족(배민) 인수조건으로 내놓은 조치다. 

닐슨코리아클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배민 시장점유율은 59.7%, 요기요는 30.0%다. DH가 배민 인수를 완료할 경우 당시 DH가 운영했던 배달통까지 합친 시장점유율은 98.7%에 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DH가 배민 인수로 시장점유율 90% 이상을 획득하게 되면 경쟁이 제한될 것”이라며 “독점적이고 지배적인 사업자의 탄생으로 배달료 등 가격 인상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명령에 따라 DH는 요기요를 포기하고 배민을 품에 안은 셈이다. 

그동안 DH는 매각명령 직후 매각주관사 선정, 투자설명회 개최, 예비입찰 및 본입찰 실시 등 매각 절차를 성실히 수행해 왔다. 하지만 지난 5월 예비입찰에 참여한 신세계가 이베이코리아의 우선인수협상자로 선정되면서 DH는 요기요 본입찰 일정을 미뤄야만 했다. 

당시 투자업계 관계자는 “신세계의 이베이코리아 인수 의지가 강하다면 신세계는 요기요 본입찰에 불참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결국 매각주관사 모건스탠리는 요기요 본입찰 일정을 두 차례나 미뤘고, 지난달 30일 마감된 본입찰에 신세계는 물론 유력 인수후보기업으로 거론됐던 롯데 역시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요기요 인수전은 MBK파트너스 등 사모펀드(PEF) 간 대결로 점쳐졌다. 

 

사진=GS리테일
사진=GS리테일

◇요기요 인수전, 여전히 안갯속∙∙∙매각가 낮아질 가능성↑

한편 공정위의 매각 시한 연장 승인에도 불구하고 요기요 인수전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매각 초기만 해도 2조 원의 대규모 흥행을 예고했던 것과 달리 김빠진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인수가가 5,000억 원까지 낮춰질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DH의 요기요 매각 의지를 보면, 인수가가 더 내려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근 GS리테일이 사모펀드 퍼미라 어피티니,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와 3자 연합을 구성해 요기요 인수전에 뛰어든다는 소식도 나왔다. 하지만 GS리테일은 지난 16일 “요기요 인수 관련해 컨소시엄 참여 등을 검토한 바 있지만,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없다”고 공시하면서 분위기 전환에 실패했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요기요의 상황을 보면 원매자에는 아쉬울 게 없는 상황”이라며 “인수 협상 과정에서 원매자가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워 매각가를 더 낮출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한국M&A경제=김지민 기자] kjm@kmn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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