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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빈집 활용해 숙박업 가능해진다∙∙∙‘한걸음 모델’ 합의
농∙어촌 빈집 활용해 숙박업 가능해진다∙∙∙‘한걸음 모델’ 합의
  • 염현주 기자
  • 승인 2020.09.21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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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걸음 모델 적용한 최초사례
2년간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시범사업 진행
학계, “빈집 관련 정책 패러다임 전환 시급”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 정부가 ‘한걸음 모델’을 통해 농∙어촌 빈집 숙박 상생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에 따라 농∙어촌과 준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이용한 숙박업 시범사업이 가능해진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2020년 제3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 관련 안건’을 상정∙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발표한 ‘한걸음 모델’을 적용한 최초의 사례다.

신규사업자와 기존 민박업계, 관계부처, 전문가 등은 효과검증을 위해 2년간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혁신성장의 핵심인 신산업∙신시장 창출을 위해 기존 규제장벽의 혁파와 이해당사자 간 대립과 갈등의 신속한 해소가 중요하다”며 “상생과 혁신의 선순환 확산을 위해 갈등의 신속한 해소를 통한 신사업 활성화를 지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 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 기획재정부)

빈집활용 숙박업 25억 원 투입

‘빈집’은 말 그대로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이다. 신축으로 아직 사람이 입주하지 않는 주택도 빈집에 포함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빈집법)에 따른 빈집은 지자체장 확인 후 1년 이상 거주나 사용이 없는 주택이다.

정부는 안전한 농∙어촌 숙박환경 조성, 민박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여기에 안전교육, 컨설팅 지원 등 2021년도 예산안 25억 원을 반영했다.

이번 시범사업의 대상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연면적 230m²(약 70평) 미만의 단독주택이다.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에 나서는 신규사업자는 5개 시∙군에서 총 50채 이내로 진행된다. 영업일수 300일 이내로 제한된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사업자는 농∙어촌 민박 서비스∙안전 기준을 준수하고 소화기, 화재 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등, 완강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마을 주민들과 상생을 위해 마을기금 적립, 소음, 주차, 안전 관련 대응 방안에 협의해야 하며 시범 사업장과 인접한 주택에 사는 거주자의 동의 절차도 밟아야 한다.

홍 부총리는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농∙어촌 민박 제도 취지와의 상충과 안전에 대한 우려 등으로 기존 민박업계와 신규사업자 간 갈등이 있었다”며 “이해관계자가 한 걸음씩 양보해 합의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지역사회 활력제고 목표

통계청이 공개한 ‘2015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15년 11월 1일 기준 국내 총조사 주택은 1,636만 7,006호다. 이중 빈집은 106만 9,000호로 전체의 약 6.5%를 차지한다. 학계에서는 “빈집은 주택시장과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방치될 경우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빈집에 대한 관리와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한 상황에서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틀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빈집을 활용한 주거개선 사업 등을 지원하면서 빈집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가 2018년부터 추진 중인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장기간 방치로 도시미관 저해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빈집을 매입해 신축∙모델링 후 청년∙신혼부부 주택이나 지역에 필요한 주민 커뮤니티 시설 등으로 활용한 새로운 도시재생 모델이다. 단순히 빈집을 활용한 주택공급을 넘어 입주 청년들이 다양한 경제활동이나 마을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목표다.

이듬해 2월 시는 ‘빈집 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하면서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위원회는 도시재생, 건축, 사회주택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지역상황을 잘 아는 시의회의원 등 16명으로 구성됐으며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빈집 매입∙활용 시 논의∙자문하는 등 사업 전반의 공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 7월에는 장기간 흉물로 방치된 저층주거지 내 빈집을 정비해 주차장이나 쌈지공원, 마을텃밭 등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생활SOC 확충에 나선다고 밝혔다. 생활SOC는 보육, 의료, 복지, 교통, 문화, 체육시설, 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이다.

그 동안 시가 빈집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면 생활SOC 확충은 민간 소유주가 빈집을 일정기간 제공할 의사가 있을 경우 소유권을 그대로 시가 갖고 철거비, 시설 조성비 등을 투입하는 방식이다. 시설의 조성∙운영은 각 자치구가 담당한다.

광주광역시와 한국감정원은 지난 2018년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및 빈집정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출처: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와 한국감정원은 지난 2018년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및 빈집정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출처: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한국감정원, MOU 체결∙∙∙효율적인 빈집 정비사업 추진

광주광역시도 빈집 정비에 본격 나섰다.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주택 등이 정비 대상이다. 시는 지난해 6월부터 5개월에 걸쳐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총 2,281호가 빈집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동구 404호, 서구 298호, 남구 614호, 북구 393호, 광산구 572호다. 빈집의 노후 및 불량상태, 위해성 등에 따라 ▲1등급 305호 ▲2등급 897호 ▲3등급 819호 ▲4등급 260호로 분류했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9월 말까지 각 자치구와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시기 등 정비계획을 구체화하는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체계적으로 빈집 관리 및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철거∙정비된 빈집은 지역 상황에 따라 공영주차장이나 마을커뮤니티센터, 쌈지공원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앞서 시는 한국감정원과 지난 2018년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및 빈집정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존 공∙폐가 정비사업에서 빈집 실태조사, 정보시스템 구축, 정비계획수립 등 빈집관리로 확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2월에는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치구에 사업비 4억 7,000만 원을 투입하기도 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달 28일 ‘빈집 특화재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빈집 정비사업과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연계를 보다 고도화해 새로운 빈집 정비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서다.

이번 시범사업은 빈집이 밀집된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거점개발하고 그 인근은 인정사업을 포함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함께 재생하는 빈집 정비에 특화됐다.

도심 내 방치돼 붕괴위험이 높거나 범죄가 우려되는 빈집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빈집법 개정안을 9월 중 확정하고 연내 개정될 수 있도록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염현주 기자] yhj@kmn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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