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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올라∙∙∙각국의 빈집 정책은?
빈집,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올라∙∙∙각국의 빈집 정책은?
  • 염현주 기자
  • 승인 2020.09.24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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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고령화 및 도시 재개발∙재건축 따라 빈집 증가
지역민 생활환경에 심각한 영향 미치고 있어
빈집 활용 위한 대응 필요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 ‘빈집’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주목을 받고 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에 따른 빈집은 각 지역의 지자체장 확인 후 1년 이상 거주나 사용이 없는 주택이다. 넓은 의미로는 임대용이나 매매용 주택, 별장 등 세컨드하우스도 포함된다.

문제가 되고 있는 빈집은 이사나 입원 등 거주자의 부재로 오랫동안 방치된 집이다. 빈집이 늘어나는 이유로 농∙어촌에서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가, 도시에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이 꼽힌다. 장기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지연되거나 사업성이 떨어져 빈집으로 방치된 경우도 종종 있다. 특히 방재, 위생, 경관 등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생명∙신체∙재산 보호, 생활환경의 보전, 빈집 등의 활용을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

일부 국가에서는 빈집 증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과 화재위험, 주거환경 악화 등의 문제점에 대비하고자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출처: 픽사베이
출처: 픽사베이

日 빈집뱅크, 모범사례 평가∙∙∙무상임대∙저렴한 임대료 책정

일본은 빈집을 가장 잘 활용한 모범국가로 꼽힌다. 일찍이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빈집이 늘기 시작했고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빈집을 활용하기 위한 정책을 내세웠다.

일본 총무성과 국토교통성은 2014년 「빈집 등 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공포하면서 본격적인 빈집 대책에 나섰다. ▲국가에 의한 기본 지침 ▲시∙읍∙면에 의한 계획 책정 ▲빈집에 대한 정보수집 ▲빈집 및 철거지의 활용 ▲특정 빈집에 대한 조치 ▲재정상 및 세제상의 조치 등이 주요 내용이다. 2017년부터는 빈집대책 추진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빈집뱅크’는 빈집 정책의 모범사례로 언급된다. 지자체가 웹사이트에 공개한 빈집에 살고 싶을 경우 지방정부 예산으로 리모델링을 지원한다. 리모델링을 지원받은 사람은 의무적으로 무상임대나 저렴한 임대료를 책정해야 한다.

일본 사가현(佐賀県) 아리타쵸(有田町)는 관내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해 빈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아리타쵸 외 지역에서 이사해 온 사람이 빈집뱅크에 등록된 주거용 주택을 구매할 경우에 한해 리모델링 보조금을 지급한다.

빈집 소유주에게는 10만 엔(한화 약 111만 5,000원), 구매자와 세입자에게는 각각 20만 엔(한화 약 223만 원)이 지원된다.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일주일 이상 1개월 이내로 체험주택에 거주하면서 도자기 만들기, 농사체험 등의 기회가 제공된다.

일본의 ‘빈집뱅크’는 빈집 정책의 모범사례로 언급된다. 지자체가 웹사이트에 공개한 빈집에 살고 싶을 경우 지방정부 예산으로 리모델링을 지원한다.
일본의 ‘빈집뱅크’는 빈집 정책의 모범사례로 언급된다. 지자체가 웹사이트에 공개한 빈집에 살고 싶을 경우 지방정부 예산으로 리모델링을 지원한다.

英 국가∙사회 공동책임 인식, 빈집 재활용한 임대주택 공급

영국의 빈집 정책은 ‘개개인의 주거안정과 생존권 보장은 국가와 사회의 공동책임’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200년대 초반 잉글랜드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저소득층∙중산층을 위한 저렴주택이 부족해졌고 빈집을 재활용해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2010년대 들어 보수당(Conservative Party)과 자민당(Liberal Democrats)의 연립정부(Coalition Government)는 대규모 철거∙재개발 방식보다는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도시재생 또는 자력에 의한 주택개량으로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도시계획 정책을 NPPF(국가계획정책 프레임워크, National Planning Policy Framework)로 수정했다. 정비 후 재활용하는 방식의 빈집 정책이다. 민간이 주도하도록 지방정부의 강제권한을 축소하고 빈집프로그램에 국비를 지원하려는 시도도 했었다.

영국 빈집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카운슬 택스’(council tax)를 통해 관련된 통계는 물론 빈집 발생을 모니터링이 가장하다는 점이다. 중앙정부는 카운슬 택스에서 나오는 기초자료를 토대로 매년 10월 기준으로 통계치를 공개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방정부는 PSL(Private Sector Leasing) 제도를 통해 빈집을 직접 임대할 수도 있다. 빈집 소유주로부터 일정 기간 빈집을 임대하는 것이다. 이 때 빈집은 홈리스를 위한 주택이나 저렴주택으로 활용된다.

빈집 전담공무원은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금융 등 다양한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단, 빈집 방치기간이 2년 미만이고 소유자가 빈집을 재활용하려는 의사를 밝힐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한국 정부는 지난 21일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이 가능하도록 ‘농∙어촌 빈집 숙박 상생합의안’을 마련했다. (출처: 기획재정부)
한국 정부는 지난 21일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이 가능하도록 ‘농∙어촌 빈집 숙박 상생합의안’을 마련했다. (출처: 기획재정부)

美 리치필드 시, 조례 통한 빈집 관리∙∙∙관리비용 책임자 부담

미국은 연방정부 중심으로 빈집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지방정부는 조례를 통해 빈집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미네소타(Minnesota)의 리치필드(Richfield)가 대표적이다.

리치필드 정부는 행정구역 내 빈 건축물의 등록 및 관리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마련해 공공보건, 안전, 복지를 제고할 조례를 제정했다. 소유자의 책임을 비롯해 이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행정조치(administration), 집행절차(enforcement), 벌칙항목(penalty)을 규정하고 있다. 빈집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리 책임자가 부담한다. 소유자들은 지역사회의 공중보건, 안전, 복지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의무를 다할 책임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빈건축물이 발생할 경우 소유자는 건축물의 공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하며 부동산 운영계획도 제시해야 한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시의 조례와 주의 법률에 따라 금지하거나 개선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소유자에게 환수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지난 21일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이 가능하도록 ‘농∙어촌 빈집 숙박 상생합의안’을 마련했다.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이용한 숙박업 시범사업이다. 1년 이상 아무도 살지 않거나 사용되지 않은 연면적 230m²(약 70평) 미만의 단독주택이 대상이다. 추후 정부는 안전한 농∙어촌 숙박환경 조성, 민박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염현주 기자] yhj@kmn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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