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9 11:09 (월)
“온라인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공정위, 기업결합 간이신고 시스템 개선
“온라인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공정위, 기업결합 간이신고 시스템 개선
  • 박진우 기자
  • 승인 2021.12.22 11: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간이신고∙심사과정 全 온라인화∙∙∙업무부담∙소요시간↓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한국M&A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수합병(M&A)을 추진 중인 기업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기업결합을 신고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공정위는 간이신고 대상 기업의 결합 신고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전부터 기업결합 중 간이신고 건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신고가 가능했다. 그러나 시스템 미비나 잦은 오류 발생 등으로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신고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여전히 있었다. 이에 따라 신고회사에 각종 불편과 비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공정위 역시 오프라인 방식의 접수-심사-통지로 인해 업무부담 등 비효율이 발행했다. 

공정위는 간이신고∙심사과정을 전부 온라인화 하는 것은 물론 그동안 빈번히 발생하던 오류를 없애는 등 시스템 개선에 나섰다. 

신고 자료 작성 및 접수 단계에서는 시스템 접속과 신고내용 입력 및 자료를 업로드할 때 발생하던 오류를 없애 신고서 제출에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법정양식과 일부 달랐던 온라인 신고양식도 법정양시게 맡게 수정했다. 

신고∙상대회사 추가기능을 마련해 회사설립과 같이 참여 회사가 어렷인 경우 참여회사 모두를 입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고서 접수 시 접수문자가 자동으로 발송하는 등 전화로 접수여부를 별도로 확인하는 번거로움을 없앴다. 

기업결합 심사 단계 역시 개선됐다. 심사진행상황을 시스템을 통해 알려 전화로 진행상황을 별도로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 시 입력된 자료와 보고서 간 연계를 통해 신고 내용이 보고서에 자동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심사 담당자의 자료 입력에 소요되는 시간도 단축시켰다. 추가자료를 요청 제출하는 경우에는 문서24를 이용하면 된다. 

신고 건에 대한 심사가 완료된 후에는 문서24에서 결과가 자동으로 통보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 온라인 신고 시스템 개선으로 간이신고 기업결합 건의 경우 온라인 신고를 원칙으로 접수할 예정”이라며 “내년에는 신고 시 자동 접수증 발금, 시장현황 DB 구축,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자료 연계 등 2단계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도화 작업이 완료되면 기업의 시스템 자료제출 부담이 크게 완화되고 공정위 심사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M&A경제=박진우 기자] pjw@kmnanews.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