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3:35 (금)
공정위, M&A 인터넷 간이신고 시스템 개선∙∙∙“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공정위, M&A 인터넷 간이신고 시스템 개선∙∙∙“온라인으로 간편하게”
  • 김신우 기자
  • 승인 2021.04.13 15: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온라인 신고서 제출시 접수증 자동 발급∙∙∙과태료 부과 소지 최소화
문서24 통해 다량의 보정자료 제출 등 편의성 제고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한국M&A경제] 인수합병(M&A)을 추진 중인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온라인 시스템으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온라인을 통한 기업결합 신고 활성화 및 심사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업결합 중 간이신고 대상 건은 인터넷을 통한 신고가 가능하나 시스템 미비 등의 사유로 원활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또 기업결합 신고기업이나 심사당국 입장에서 심사기간 증가, 불필요한 서류작업 등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정위는 시스템 오류 개선, 신고 접수증 자동 발급, ‘문서24’를 통한 보정자료 제출, 신고내용과 심사보고서의 연계 등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신고서 작성시 당사회사 추가기능을 신설했다. PEF 설립 등 당사회사가 다수인 경우 관련 회사 모두를 쉽게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 양식과 법정 양식을 통일시키고 신고서 작성 완료시 자동으로 접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신고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소지를 방지했다.

기업결함 십사 단계에서는 감사보고서 등 다량의 심사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정부문서 시스템인 ‘문서24’를 이용하도록 연계시켰다. 자료 제출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다.

주주∙재무현황 등의 경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자동 생성되도록 할 예정이다. 심사진행 상황을 확인해 전화를 별도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는 것이 목표다.

신고 건에 대한 심사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문서24를 통해 심사 결과가 자동으로 통보돼 별도의 통보 문서를 보내지 않아도 된다.

또 다양한 기업결합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산출된 개별시장의 집중도, 시장 구조 등의 정보를 DB화해 여타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도 활용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서∙자료 제출 등을 온라인 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 절감, 심사기간 단축 및 접수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문제 해소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간이신고 사건의 처리 부담을 줄여 대형 M&A 사건에 제한된 심사인력을 집중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M&A경제=김신우 기자] news@kmnanews.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