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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신고요령∙심사기준 등 알고 싶다면?” 공정위, 업무설명회 개최
“기업결합 신고요령∙심사기준 등 알고 싶다면?” 공정위, 업무설명회 개최
  • 김지민 기자
  • 승인 2021.06.28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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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3시 유튜브 통해 생방송 진행
신고대상, 신고서 작성방법, 신고기준 등 상세히 설명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한국M&A경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기업결합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의 관련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30일 오후 3시 ‘기업결합 업무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기업체 기업결합 담당자들의 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기업결합 신고요령 및 심사기준’ ‘신고서 작성 방법 및 실제 신고규정 위반 사례’ ‘최근 기업결합제도 개선사항’ 등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제1세션에서는 기업결합 신고대상, 결합유형별 신고요건∙시기, 기업결합 심사기준에 따른 각 심사항목별 판단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일방은 3,000억 원, 타방은 300억 원 이상인 경우 기업결합 신고대상이다. 결합당사회사가 2조 원 이상의 대규모회사(그룹 기준 판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신고시기가 사전, 사후로 달라지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제2세션에서는 구체적으로 신고서 작성방법 및 관련 제출서류에 대해 설명하고 기업결합 신고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실제 사례들을 소개한다. 계열사간 결합인지 등 결합의 내용에 따라 간이신고 서식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신고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간이신고 대상 결합인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3세션에서는 새롭게 신고의무가 생기는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 신고기준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한다. 현행 신고기준은 회사규모(자산총액, 매출액)로 단일하나, 금년 12월부터 시행될 개정법은 회사규모 기준에 미달해도 거래금액 또는 계약 금액 기준 등 이원화된 기준을 적용하게 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번 설명회는 현재의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방식인 유튜브 생방송으로 진행한다. 유튜브앱에서 공정위TV를 검색하여 시청할 수 있다.

실시간 질의∙응답이 가능해 궁금한 사항은 시청 중간이라도 채팅방에 질문을 올려놓으면 된다.

강의를 직접 시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정위 누리집(홈페이지)에서 강의자료를 다운로드받아 볼 수 있다.

[한국M&A경제=김지민 기자] kjm@kmn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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