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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기업결합 시 반드시 사전 신고해야” 공정위, 과징금 위험 경고
“베트남 기업결합 시 반드시 사전 신고해야” 공정위, 과징금 위험 경고
  • 김신우 기자
  • 승인 2021.03.30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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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베트남 경쟁법 설명책자 발간
기업결합 신고 안하면 매출액 합계 5% 이내 과징금
“공정위 해외경쟁정책 누리집 확인할 것”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한국M&A경제] 「베트남 경쟁법」에 따라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서 기업결합을 할 때 현지 당국에 신고하지 않으면 매출액 합계의 5% 이내 과징금을 맞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30일 「베트남 경쟁법」의 주요 내용과 최신 법 집행 사례에 대한 정보를 책자로 발간했다. 기업결합∙담합 등에 관한 「베트남 경쟁법」의 주요 내용과 우리 기업이 유의할 사항에 대한 정보를 담았다.

베트남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베트남 경쟁법」을 위반해 불이익을 받을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안정적인 사업 활동을 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경쟁법」에 따르면 기업결합 당사회사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합계가 3조 동(한화 약 1,500억 원)을 넘거나 인수가액이 1조 동(한화 약 500억 원)을 넘는 경우 국가경쟁위원회(NCC)에 반드시 사전신고해야 한다.

사전신고를 누락하면 국가경쟁위원회는 각 사업자의 관련 시장에서의 전년도 매출액 합계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공정위는 “주식 선취득(매출액의 1% 이내) 또는 조건 미이행(매출액의 3% 이내)보다도 훨씬 무거운 제재”라고 설명하며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기업결합 사전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제조업자와 유통업자가 유통가격을 일정 금액 이상으로 유지하는 경우 한국은 일반적으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규정을 적용해 그 거래를 촉발한 제조업자만 제재한다. 그러나 베트남은 수직적 담합 규정을 적용해 그 거래에 응한 유통업자도 제재하고 있어 이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제재 수준에 있어서도 관련 매출액의 2%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우리나라(재판매가격 유지행위)와 달리 베트남은 위반 사업자의 관련 시장에서의 전년도 매출액 기준 최고 5%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하게 제재하고 있다.

한편 베트남은 담합행위를 한 사업자가 기업인 경우 과징금, 시정조치, 벌금 등 통상적인 제재 외에도 추가로 1년 이상 3년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자본조달 금지 조치가 병과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베트남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기업은 공정위 해외경쟁정책 누리집을 통해 반드시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M&A경제=김신우 기자] news@kmn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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