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5:53 (금)
“M&A 시 거래금액 6,000억 원 이상이면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해야”
“M&A 시 거래금액 6,000억 원 이상이면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해야”
  • 박진우 기자
  • 승인 2021.12.21 13: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벤처지주회사 인정 자산총액 기준, 5,000억 원→300억 원 축소
CVC 제도 시행 규정 신설, 외부자금 상한 40% 이내에서 정해야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한국M&A경제] 인수합병 시 거래금액이 6,000억 원 이상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한다. 또 인수된 회사가 월간 100만 명 이상에게 상품∙용역을 판매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공정거래원회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벤처지주회사로 인정받는 자산총액 기준이 현행 5,0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축소됐다.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에는 벤처기업 외에도 R&D 규모가 연간 매출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도 포함됐다.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중소벤처기업 의 경우 기업가치 실현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로의 계열편입 유예기간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다. 다만, 사익편취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수일가가 자∙손자∙증손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벤처지주회사가 될 수 없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CVC 제도 시행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CVC가 조성한 펀드에 투입되는 외부자금의 상한을 40% 이내에서 정하도록 했다.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와 동일하게 CVC가 투자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계열편입 유예기간도 10년으로 확대했다. 

또 PEF전업집단, 금융∙보험사와 PEF 관련 회사만으로 구성된 기업집단은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된다. 

특히 거래금액이 6,000억 원 이상이면서 피취득회사가 국내시장에서 월간 100만 명 이상에게 상품∙용역을 판매한다면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한다. 국내 R&D 관련 지출액이 연간 3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외에도 ▲정보교환담합 금지규정 적용대상 정보, 자진신고 감면 취소사유 등 구체화 ▲임원 친족독립경영제도 합리화 ▲공시제도 합리화 및 관련규정 신설 ▲서면실태조사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진술조서 기재사항 규정 등의 조항을 포함시켰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안은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준비를 마무리하는 의미가 있다”며 “개정내용에 대해 경제단체 등과 협업해 온∙오프라인을 통한 대대적인 사업자 교육을 진행하고 적극적으로 설명함으로써 개정법이 조속히 시장규율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M&A경제=박진우 기자] pjw@kmnanews.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