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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플랫폼의 기업결합 심사기준 보완∙∙∙“지배력 전이∙강화 대응”
공정위, 플랫폼의 기업결합 심사기준 보완∙∙∙“지배력 전이∙강화 대응”
  • 박진우 기자
  • 승인 2022.01.04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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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불공정행위 적극 대응, 불공정피해 신속 차단 등 해결 위한 시스템 구축
플랫폼 시장획정 지배력 평가기준 등 구체화∙∙∙경쟁제한행위 유형 제정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한국M&A경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공정한 시장, 혁신하는 기업, 주인되는 소비자’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4일 발표했다. 

올해 업무계획 핵심 과제는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으로 지속가능한 혁신기반 마련 ▲갑과 을이 동행하는 따뜻한 시장환경 조성 ▲대기업집단의 건전한 지배구조와 거래질서 정립 등이다. 

현안과제는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불공정행위에 적극 대응 ▲불공정피해를 신속히 차단하고 내실있는 해결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이다. 

먼저 디지털 공정경제의 기본규범을 제도화한다. 플랫폼거래에서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제정하고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전면개정한다.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해 시장획정, 지배력 평가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대표적인 경쟁제한행위 유형을 예시하는 심사지침을 제정한다. 인수합병(M&A)을 통한 플랫폼의 지배력 전이∙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기준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다. 

독과점 빅테크 기업의 경쟁법적 규율 방안에 대한 해외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제적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또 혁신이 촉진되는 경쟁적 시장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온라인 구인구직 플랫폼, 온라인 법률서비스 등 비대면 거래분야에서의 담합·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경쟁제한행위를 집중 감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커머스, 소프트웨어,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M&A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항공 등 구조조정 성격의 M&A를 신속하고 면밀하게 심사∙처리한다. 창업∙공공계약 관련 규제 개선으로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고 CP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자율준수문화 확산에도 나설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혁신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모빌리티∙온라인쇼핑 분야에서의 자사우대, 앱마켓 분야에서의 멀티호밍제한 등 플랫폼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집중 모니터링 하기로 했다. 

웹툰∙웹소설 분야의 2차 저작권 양도 요구, 음악저작권 분야의 경쟁사업자 진입차단 등 지식재산권 관련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한다. 메타버스, NFT 등을 활용한 신유형 디지털콘텐츠 거래에서의 소비자정보제공∙청약철회제도 등 소비자보호장치 작동여부를 점검한다. 특히 OTT, 음원서비스 등 디지털 구독서비스의 까다로운 이용해지 절차, 과도한 취소 수수료 등의 실태를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국M&A경제=박진우 기자] pjw@kmn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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