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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ESG 경영 새로운 패러다임 부상”∙∙∙상장사 중 47개사 ESG위원회 설치
공정위, “ESG 경영 새로운 패러다임 부상”∙∙∙상장사 중 47개사 ESG위원회 설치
  • 김신우 기자
  • 승인 2021.12.03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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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1년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 공개
지배주주∙경영진 견제 위한 제도적 기반 지속 완비
ESG위원회 구성 초기 단계, “사외이사 비율 높지 않아”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한국M&A경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3일 「2021년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발표했다. 

주요 분석∙공개 내용에 따르면 사외이사, 감사위원, 내부 위원회 등 지배주주나 경영진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지속적으로 완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외이사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상장사는 대부분 관련 법상 최소 선임 기준을 충족해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다. 또 법상 최소 선임 기준 보다 총 120명 초과해 선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상장사 274개 중 153개사, 49개 집단이 올해 감사위원 선출 수요가 발생했다. 모두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에 부합하게 감사위원을 선출했다. 

특히 현대에버다임, 케이씨씨, DB금융투자, 유진투자증권 등 4개사는 법상 최소요건을 상회해 각 2명 이상의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했다. 

내부 위원회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상장사는 관련 법상 최소 기준을 크게 상회해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했을 뿐만 아니라 위원회 유형별로 볼 때도 전년 대비 설치회사 수가 모두 증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도적 장치는 보다 완결적으로 구비되고 있지만, 실질적 운영 측면에서는 여전히 지배주주나 경영진을 견제하기에 미흡한 부분이 상당하다는 점은 한계”라고 지적했다. 

올 한 해 전자투표제를 도입∙실시한 회사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전자투표제를 통한 소수주주의 의결권 행사 주식수가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소수주주 권리가 대폭 신장됐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비대면 방식의 주주총회 개최가 활발해진 점, 개인 주식투자자의 비율이 높아진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 것으로 판단했다. 

또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요구가 확산되면서 ESG 경영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상장사 중 47개사가 이사회 내 ESG위원회를 설치했다. 다만, 현재는 대부분의 상장사가 ESG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있는 단계라서 위원회 구성에서 사외이사 비율이 높지 않고 위원회 안건 내용 또한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채무보증, 주식소유, 내부거래 현황 등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할 것”이라며 “시장의 자율적 감시를 활성화하고 자발적인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M&A경제=김신우 기자] news@kmn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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