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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입찰 들어간 이스타항공∙∙∙재매각 가능성은 여전히 안갯속
공개 입찰 들어간 이스타항공∙∙∙재매각 가능성은 여전히 안갯속
  • 염현주 기자
  • 승인 2021.05.17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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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주관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5월 31일까지 인수의향서 받는다
인수의향자 확보한 상태에서 공개 입찰하는 스토킹 호스 방식 진행
이상직 의원의 구속기소로 이스타항공 불확실성↑
사진=이스타항공
사진=이스타항공

[한국M&A경제]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이스타항공이 공개 매각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지난 3월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인수합병(M&A) 추진을 허가받았고 회생법원은 5월 20일일까지 우선협상자를 선정한 뒤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매각주관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원매자를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인수의향서(LOI)를 받는다. 이스타항공은 다음 달 1일부터 7일까지 예비 실사를 진행하며 14일 본입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스타항공이 본격적으로 M&A 재도전에 나서자 이스타항공 근로자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환영이 뜻을 내비쳤다.

근로자연대는 지난 3월 “성공적인 M&A를 통해 내실 있는 경영과 책임감 있는 조직 운영으로 다시 한번 하늘 높이 날아오르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며 “이스타항공 근로자연대는 적극적인 자세로 성공적인 인수를 위해 협조할 것을 다짐하고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14일 한 중견기업과 스토킹 호스 방식의 예비 인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진다.

스토킹 호스는 회생기업이 인수의향자와 공개 입찰을 전제로 조건부 인수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즉, 이스타항공은 인수의향자를 확보한 상태에서 별도의 공개 입찰을 진행한다. 인수의향자는 새로운 인수 예정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우선 청약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예를 들어 본입찰에서 새로운 인수 예정자가 인수의향자보다 좋은 인수 조건을 제시했다면 새로운 인수예정자가 인수한다. 반면 인수의향자보다 가격 등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인수 예정자가 없으면 인수의향자가 최종 인수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이스타항공은 국토교통부 항공운항증명(AOC) 재발급 등의 운항 준비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사진=이상직 의원 공식 페이스북
사진=이상직 의원 공식 페이스북

한편 일각에서는 이스타항공의 재매각이 난항이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 항공업계가 엄청난 타격을 입은 가운데 단기간의 수요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에 선행조건으로 제시한 태국 현지 총판 ‘타이 이스타젯’ 지급 보증 문제와 1,700억 원 미지급금 문제 등에 대한 해결이 우선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14일 검찰이 대주주인 이상직 무소속 의원을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이스타항공 매각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자녀가 대주주로 있는 계열사에 이스타항공 주식을 이전하는 수법으로 이스타항공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해 왔다. 여기에 이 의원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과 계열사를 실소유하면서 회삿돈 53억 6,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 친형의 법원 공탁금, 자녀가 몰던 포르쉐 차량의 보험료, 자녀의 오피스텔 임대료 등이 횡령금으로 쓰인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이 파악한 이 의원 일가의 횡령∙배임 금액은 555억 원에 달한다.

M&A 업계 관계자는 “이상직 의원의 구속기소로 이스타항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셈”이라며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예비 인수 계약을 맺은 인수의향자와의 인수 협상도 무산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보았다.

[한국M&A경제=염현주 기자] yhj@kmn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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