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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마트의 이베이코리아 인수 승인∙∙∙“실질적 경쟁 제한 없다”
공정위, 이마트의 이베이코리아 인수 승인∙∙∙“실질적 경쟁 제한 없다”
  • 염현주 기자
  • 승인 2021.10.31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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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이베이코리아 지분 80% 확보
온∙오프라인 및 간편결제 시장 간 혼합결합 다각도 심사
공정위, “전통적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온라인 경쟁력 강화 기대”
이베이코리아 내부(사진=이베이)
이베이코리아 내부(사진=이베이)

[한국M&A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마트의 이베이코리아 인수를 승인했다. 

31일 이커머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9일 이마트의 이베이코리아 지분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온라인 쇼핑 시장 등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양사의 M&A를 승인했다. 

앞서 이마트는 지난 6월 이베이코리아의 지분 약 80.01%를 총 3조 4,404억 원에 취득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다음달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마트는 신세계그룹의 소속 회사로 오프라인에서 백화점, 대형 마트, 편의점, SSM 등을, 온라인에서는 계열사 쓱닷컴을 통해 이마트몰, 신세계몰 등 그룹 내 온라인쇼핑몰을 통합∙운영하고 있다. 

이베이코리아는 미국 이베이(eBay)의 국내 자회사로 옥션, G마켓, G9 등 3개의 오픈마켓 사업과 ‘스마일 페이’라는 간편결제 사업을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이마트의 사업영역과 결합 목적 등을 고려해 관련 시장을 ▲온라인 쇼핑 시장 ▲오픈마켓 시장 ▲온라인 장보기 시장 ▲간편결제 시장 ▲오프라인 쇼핑 시장 등 5개 시장으로 획정했다. 결합유형으로는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의 수평결합, 오픈마켓과 온라인 장보기 시장에서의 수직결합, 온∙오프라인 쇼핑 및 간편결제 시장 간의 혼합결합을 다각도로 심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오프라인 정보자산의 통합∙활용으로 인한 경쟁우위 가능성은 소비자 및 입점 판매자의 만족도 제고 등 친경쟁적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양사의 기업결합 승인 이유를 밝혔다. 

최근 유통시장은 스마트폰 확산, 간편결제 보편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 등 소비 중심이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빠른 배송∙차별화된 소비 경험 등이 강조되면서 온∙오프라인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합의 승인으로 전통적인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온라인 경쟁력 강화와 온∙오프라인 연계 활성화 등 유통시장 전반에 새로운 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역동적인 시장 재편과 새로운 경쟁을 위한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한 신속히 심사∙처리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M&A경제=염현주 기자] yhj@kmn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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