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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기업 위한 ‘혁신성장지원센터’ 착공 ∙∙∙ “기업성장 및 연구개발 지원”
자율주행기업 위한 ‘혁신성장지원센터’ 착공 ∙∙∙ “기업성장 및 연구개발 지원”
  • 염현주 기자
  • 승인 2020.06.22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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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년 자율주행차 시장규모 90조 원
170억 원 규모 9월 국민교통 혁신펀드 운용
10월 자동차손배법 시행 ∙∙∙ 자율주행차 보험 관련 법률 담아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 자율주행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지난 19일 ‘K-시티’(K-City)에서 자율주행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혁신성장지원센터’ 착공식을 열고 임시운행허가 자율주행차 100대 달성을 기념했다.

K-시티는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자율주행 실험도시로 지난 2018년부터 운영 중이다. 국내 자율주행기술 상용화를 위해 모의실험 환경을 갖췄다. 자율주행자동차 개발 및 안전성을 검증하고 기술에 대해 반복∙재현 평가를 진행한다.

김현미 장관은 “170억 원 규모의 국민교통 혁신펀드가 올해 9월 처음으로 운용을 시작한다”며 “2021년부터 레벨4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1조 1,000억 원 규모의 범부처 연구개발도 착수하는 등 기업의 성장과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자율주행차 관련 기업, 2022년부터 입주 가능

혁신성장지원센터(이하 센터)에는 차량정비고, 보안차고, 데이터 분석시설 등 자율주행 연구개발 시설과 공용 사무실, 회의실 등 사무공간이 갖춰질 예정이다. 국비 약 60억 원이 투입됐으며 연면적 약 2,000㎡, 2층 규모로 건설된다. 자율주행차 관련 기업은 오는 2022년부터 입주할 수 있다.

센터를 통해 자체적인 차량보관 및 연구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자율주행 기술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자율주행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기업 맞춤형 제도 및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운전석이 없는 자율주행 셔틀에 대한 맞춤형 허가요건 마련 ▲무인배송 차량 및 원격제어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규정 신설 ▲상용화 직전단계 자율주행차 허가요건 완화 등 임시운행 허가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올해 초까지였던 K-시티의 무료개방 기간도 연장해 중소기업, 대학 등에 제공할 계획이다.

 

정밀도로지도 “2022년까지 전국 도로 구축 완료할 것”

자율주행차는 운전자가 차량을 조작하지 않아도 스스로 주행하는 자동차다. 도로를 달리기 위해서는 교통상황과 주변시설물, 차량 간 정보 공유 등 다방면의 정보를 얻기 위해 C-ITS(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 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가 필요하다.

ITS(교통 시스템)는 시설, 교통상황, 차량이동 등의 정보를 수집해 가공∙전달하고 C-ITS는 차량-차량, 차량-도로, 컨트롤 타워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공유한다. 교통사고 예방에 초점을 두며 교통혼잡에서 오는 통행속도,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유럽이나 미국, 일본은 2000년대 초반부터 C-ITS를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진행해 왔다. 한국의 경우 지난 2012년부터 C-ITS 도입을 위한 기본계획이 수립됐고 2014년 대전, 세종권에서 본격적인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국토부는 C-ITS를 2022년까지 주요 고속도로와 국도 구간에 구축할 계획이다.

자율주행차의 핵심기술은 ‘정밀도로지도’다. 자율주행에 필요한 차선 도로시설, 표지시설 등 도로 및 주변시설을 3차원 고정밀 데이터로 제작한 것이다. 국토지리정보원에 따르면 국내 23곳에 대한 정밀도로지도가 있으며 총 길이는 1,644km다. 국토부는 정밀도로지도의 구축을 기존 2024년에서 앞당겨 2022년까지 고속도로를 비롯해 전국 국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지난 19일 ‘K-시티’(K-City)에서 자율주행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혁신성장지원센터’ 착공식이 열렸다. (출처: 국토교통부)
지난 19일 ‘K-시티’(K-City)에서 자율주행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혁신성장지원센터’ 착공식이 열렸다. (출처: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차 안전성 우려 여전

KT경제경영연구소가 지난 2018년 발표한 ‘글로벌 자율주행차 시장 동향 및 시사점’에 따르면 글로벌 경영전략 자문기업 BCG(보스턴컨설팅그룹)은 자율주행차 시장규모가 2025년에는 420억 달러(한화 약 50조 원), 2035년에는 770억 달러(한화 약 9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자율주행차 산업의 전망은 밝다. 적어도 업계에서는 “자율주행차의 활용으로 더 많은 인구가 차량이동이 가능할 것”이라며 “노인이나 장애인 등 개별 차량이용 및 운송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박현수 선임연구원은 “운전자의 운전미숙이나 난폭운전,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는 사라질 것”이라며 “차량 보험료 등 교통사고 관련 비용 절감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안전’에 초점을 맞춘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딜로이트글로벌이 지난 1월 발표한 ‘2020 글로벌 자동차 소비자 연구’(2020 Deloitte Global Automative Consumer Study)에 따르면 ‘자율주행차가 안전하지 않다’고 답변한 한국 소비자는 46%를 차지했다. 응답비율이 2018년 54%, 2019년 49%로 점차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여전히 절반 가까이 안전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국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을 위한 여러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율주행차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제도권 안에 편입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17년에는 도로교통공단이 ‘7차 한국형 운전면허제도 연구위원회’를 열었다.

한국과학기술교육대 메카트로닉스공학부 윤영한 교수는 “자율주행차만을 위한 면허를 취득하는 것은 회의적인 입장”이라고 밝히면서도 “기존 운전면허증 소지자들이 자율주행차를 운전하기 위한 기본적인 교육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로교통공단은 지난해 12월 ‘자율주행차 상용화 대비 한국형 윤리-법제 가이드라인 및 지침 연구’를 보고하면서 ▲도로교통법 관점에서의 이슈 분석 ▲한국형 윤리·법제 가이드라인 개발 ▲한국형 윤리·법제·가이드라인에 관한 제도 등을 제시했다.

지난 5월1일부터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주행자동차법)을 시행됐고 안전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보험 관련 규정을 담은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자동차손배법) 개정안은 지난 3월 말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염현주 기자] yhj@startup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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