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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 개발행위허가, 이제는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내 땅 개발행위허가, 이제는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0.02.20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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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에서 간편하게
토지소유자뿐 아니라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어…준공검사필증도 발급 가능
통합인허가지원서비스 홈페이지 초기 화면 (출처 국토교통부)
통합인허가지원서비스 홈페이지 초기 화면 (출처 국토교통부)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 그동안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했던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앞으로는 인터넷(www.upis.go.kr/iuweb)으로 신청하여 처리결과를 조회하고 준공검사필증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문업체 등 대리인도 온라인으로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인허가 진행경과를 문자로 알려주는 등 개발행위허가 시스템을 개선하고 2월 24일부터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에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되는 주요 서비스는 대리인의 온라인 민원 신청 서비스와 전자결재 연계 및 전자협의이다.

대리인의 온라인 민원 신청 서비스는 민원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위임장 첨부)이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 것으로서 민원인(대리인 포함)은 단계별 민원 진행상황을 조회하고 신청 내용에 대한 수정 및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인허가 처리결과를 확인(허가서)하고 준공 시 준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전자결재 연계 및 전자협의 서비스는 온라인으로 신청된 개발행위허가 신청 정보는 해당 지자체 담당부서로 전달되고 담당자가 전자결재 시스템(온나라)을 연계하여 자동으로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온라인 개발행위허가 서비스 개요 (출처: 국토교통부)
온라인 개발행위허가 서비스 개요 (출처: 국토교통부)

개발행위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개발행위허가)에 접속하여 대리인을 지정하게 되면, 대리인이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작성, 첨부서류 등록 및 수수료를 납부하고 신청하게 된다. 따라서 신청인은 해당 지자체 업무처리 담당자 및 처리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발행위 허가서 및 준공검사 필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

이러한 온라인 개발행위허가 서비스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203개 시군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은 자체 개발한 도시계획정보시스템에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개발행위허가 활성화를 위하여 작년 8월부터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모든 지자체에 시스템을 설치하였다. 10개 지자체 시범운영(2.3~2.7)을 통하여 시스템을 안정화하고 2월 24일 전국 개발행위허가 온라인 서비스를 실시한다. 아울러, 지자체 담당자 및 민원인의 문의에 응대하기 위하여 콜센터(031-426-9973~5)를 운영할 계획이다.

온라인 개발행위허가가 활성화되면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감소되고, 개발행위허가 정보의 이력 관리를 통해 국민들에게 개발행위허가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오는 5월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고 개발행위허가뿐 아니라 건축허가, 공장설립 승인도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 고수아 기자] citydaily@kmn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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