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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한 칼럼]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 분양, 꿈인가 신기루인가
[송수한 칼럼]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 분양, 꿈인가 신기루인가
  • 송수한 전문기자(변호사)
  • 승인 2020.03.12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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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 분양, 혜택과 리스크 신중하게 따져봐야
출처: 게티이미지
출처: 게티이미지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전격 인하한 데 이어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초저금리’ 시대를 맞이하여 은행 예금은 보관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려워졌고,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상품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이 대형 모델하우스와 함께 화려한 광고판이 부착되어 있는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다.

투자용도로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의 인기 날로 높아져

지식산업센터란 과거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불리던 건축물을 2010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이라 한다) 개정을 통하여 IT기업 등 첨단 기업들이 입주하게 만든 건축물이다. 이러한 IT기업들은 주로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이므로, 이들을 위한 지원 혜택도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 등은 분양가의 80%까지 장기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37.5% 등의 지방세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2022년까지). 이러한 혜택들 덕분에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의 수익률은 높아졌고, 이에 따라 입주기업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까지 기숙사를 투자 목적으로 구입하기에 이르렀다.

편법 분양 성행... 일반인들을 IT사업자로 둔갑시켜 기숙사 분양해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는 원칙적으로 입주기업만이 그 임직원들을 위하여 분양 받을 수 있다. 기숙사는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분양업자들은 기숙사를 일반인에게 분양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일반인들을 IT사업자로 둔갑시켜 기숙사를 분양 받은 뒤 임대업을 추가하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선전한다. 명백히 탈법적인 방식임에도, 온라인 및 오프라인 광고가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기숙사의 실거주자는 당연히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의 실제 임직원이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은 해당 지식산업센터 내에 충분한 수요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지켜질 수 있다. 그러나 입주기업 임직원의 수요 부족으로 인해 수도권 지식산업센터의 교통 편리성, 오피스텔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등의 상품성때문에 일반인들도 기숙사 임차인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분양업자들은 이러한 가능성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으나, 이 또한 엄연히 탈법적인 수익 방법이다.

향후 관공서 및 지자체의 제재 리스크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관공서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원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고강도 제재 가능성을 발표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관계자는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인 기숙사는 주된 용도가 해당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어야 하고, 그 외 용도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임대하는 경우 산업집적법에 따라서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현재까지는 각 기관별 유권해석이 충돌하고 있고, 기숙사 분양에 비록 탈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해당 지식산업센터 내 관리처분계획을 준수한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제재가 이루어지기도 어려워 보인다.

하남 미사 지역의 완판 사례 등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 분양은 지금까지는 법의 공백에 힘입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향후 입법을 통한 규제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미래가 계속 밝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에 대한 투자가 불법행위로 취급되어 부메랑으로 되돌아오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수분양자 자격 제한은 없는지, 임차인 자격 제한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송수한 전문기자(변호사)
송수한 전문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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