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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중소∙중견기업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예산 2배 이상↑ 확대
환경부, ‘중소∙중견기업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예산 2배 이상↑ 확대
  • 구나연 기자
  • 승인 2024.01.10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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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 예산 137억 원
15일부터 내달 8일까지 신청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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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M&A경제]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중소∙중견기업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리고 관련 증권 발행기관을 추가한다고 10일 밝혔다. 

2023년부터 시작한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은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신용도를 보강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접목해 발행되는 증권이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신용보증기금과 협약을 거쳐 지난해 한해 동안 중소∙중견기업 74개 사의 기초자산을 토대로 1,555억 원 규모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했다. 이들 중소∙중견기업은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을 통해 평균 7,400만 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환경부는 올해 지원예산 규모를 지난해 60억 원에서 올해는 약 137억 원으로 2배 이상 확대했다. 회사채 발행에 따른 이자비용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을 위한 외부검토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기존 신용보증기금에 더해 기술보증기금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기관으로 추가하고 우수한 녹색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녹색투자 여건을 확대할 계획이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은 1월 15일부터 2월 8일까지 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에서 신청을 받는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신청한 기업의 재무 상황이나 사업의 성격이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해 올해 3월을 시작으로 상반기에 총 4번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따뜻한 녹색투자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동에 기반해 지원사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국M&A경제=구나연 기자] kny@kmn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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