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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계획안 제출∙∙∙“인수인∙이해관계자와 지속 협의할 것”
쌍용자동차,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계획안 제출∙∙∙“인수인∙이해관계자와 지속 협의할 것”
  • 박진우 기자
  • 승인 2022.07.27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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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채권의 6.79% 현금변제 및 93.21% 출자전환∙∙∙실질 변제율 약 36.39%↑
사진=쌍용자동차
사진=쌍용자동차

[한국M&A경제] 쌍용자동차는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된 KG컨소시엄과의 투자계약 내용을 반영한 회생계획안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회생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KG컨소시엄의 인수대금 3,355억 원을 변제재원으로 한 채무변제 계획과 최종 인수예정자의 지분율 보장을 위한 주주의 권리변경 방안이다. 

회생계획안에 의하면 총 변제대상 채권은 미발생 구상채권을 제외한 약 8,186억 원이다. 이중 회생담보권 약 2,370억 원 및 조세채권 약 515억 원은 관련법에 따라 전액 변제한다. 

대주주인 마힌드라&마힌드라(이하 마힌드라)의 대여금 및 구상채권 약 1,363억 원을 제외한 회생채권 약 3,938억 원의 6.79%는 현금 변제하고 93.21%는 출자전환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출자전환 된 주식의 가치를 감안한 회생채권의 실질변제율은 약 36.39% 이다. 대주주의 대여금 및 구상채권은 5.43%는 현금 변제하고 94.57%는 출자전환 하게 되며, 이는 일반 회생채권 변제율의 80% 수준이다. 

마힌드라의 보유 주식은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0주를 1주로 병합하고 출자전환 대상 회생채권에 대하여 채권액 5,000원 당 액면가 5,000원의 신주를 발행한 후 신주를 포함한 모든 주식을 보통주 3.16주를 1주로 재 병합한다. 

이런 과정을 거친 후 인수대금 3,355억 원에 대해 1주당 액면가 및 발행가액 5,000원의 신주를 발행하게 되면 인수인은 약 58.85%의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지난 2월 에디슨모터스컨소시엄과의 투자계약에 따른 회생계획안의 현금변제율은 1.75%, 주식 가치를 감안한 실질변제율은 약 9.6%, 출자전환 이후 주식 재 병합 비율은 23:1 이었다. 

쌍용차 관계자는 “이번 회생계획안에는 회생계획 인가 이후 인수인인 KG컨소시엄이 공익채권 변제 및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약 5,645억 원의 자금을 추가로 유상증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회생계획안 제출 이후에도 인수인 및 이해관계인과 채권 변제율 제고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관계인집회 직전에 제출하는 회생계획안 수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쌍용차 정용원 관리인은 “회생계획안의 채권 변제율 등이 채권자 및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회생계획이 인가될 경우 추가적인 운영자금 유입으로 공익채권 변제와 투자비의 정상적인 집행이 가능하게 돼 회사가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도 동반성장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M&A경제=박진우 기자] pjw@kmn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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