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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각이냐, 부분매각이냐” 씨티은행, 매각 방식 이달 말 나올까
“통매각이냐, 부분매각이냐” 씨티은행, 매각 방식 이달 말 나올까
  • 염현주 기자
  • 승인 2021.07.05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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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금융회사 4곳, 씨티은행 실사 마쳤다”
씨티은행 매각 방식 주목∙∙∙은행 공식입장 밝히지 않아
씨티은행 측, “더는 언급할 수 있는 부분 없어”

[한국M&A경제] ‘통매각이냐, 부분매각이냐’를 두고 논란이 많았던 한국씨티은행의 국내 소비자금융 부문 출구전략이 이달 말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씨티은행 소비자금융 부문에 대한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한 금융회사 4곳이 실사를 마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씨티은행이 개방한 가상데이터룸(VDR)을 통해 은행 현황을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전체 인수를 희망하는 곳도 있다”면서도 “대부분 자산관리(WM), 신용카드 사업부의 부분 인수를 희망한다고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무엇보다 씨티은행 측이 7월 중 통매각과 분리매각, 단계적 폐지 중 어떤 방안으로 매각 작업을 진행할지 확정 짓겠다는 입장은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난 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수의향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가능하다면 씨티은행 통매각으로 고용을 유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두 번의 이사회, 정확한 매각 방식 밝히지 않아

지난 4월 씨티그룹이 1분기 실적발표에서 한국을 포함한 13개 국가의 소매금융 사업을 철수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유명순 씨티은행장은 각 지점을 방문하며 “통매각, 분리매각, 단계적 폐지 등 세 가지 방안 중 통매각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씨티그룹의 매각 발표 후 지금까지 금융권은 씨티은행의 매각 방식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말 씨티은행은 첫 번째 이사회를, 지난달 3일 두 번째 이사회를 열었지만, 아직 어떤 방식으로 매각 작업을 진행할지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사이 통매각 방식의 인수 후보로 SC제일은행과 OK금융그룹, 신한금융지주, DGB금융지주 등이, 분리매각 방식의 인수 후보로 현대카드와 카카오뱅크가 거론되기도 했다.

당시 SC제일은행은 씨티은행과 같은 외국계인 점, OK금융그룹은 과거 씨티 계열사를 인수한 경험이 있는 점, 신한금융그룹은 동남아에 법인을 세우는 등 현지 금융시장 진출에 주력하는 점 등이 이유로 언급됐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동남아 시장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뿐”이라며 “현지 금융시장에 안착하기 위해 M&A를 공부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일축했다. DGB금융지주의 경우 “한국씨티은행 소매금융 부문 인수 의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씨티은행 카드사업부 인수를 고려 중이라고 알려졌던 현대카드와 카카오뱅크 관계자 모두도 “해당 내용에 관해 확인되거나 내부적으로 논의한 부분이 없다”고 전했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M&A의 경우 거래가 최종 완료될 때까지 비밀리에 진행되는 게 대부분”이라며 “현재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실에 대해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유명순 씨티은행장과 한국씨티은행 외관(사진=한국씨티은행)
(왼쪽부터) 유명순 씨티은행장과 한국씨티은행 외관(사진=한국씨티은행)

◇희망퇴직 단행 가능성↑∙∙∙“실적 악화 위험도 있어”

한편 일각에서는 씨티은행이 어떤 방안으로 매각 작업을 실행할지 가닥이 잡히면 임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에 들어갈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매각의 최대 걸림돌’로 고용 승계와 높은 인건비가 언급되는 만큼, M&A 과정에서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인다면 매각 진행 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씨티은행 노동조합 역시 희망퇴직 실시에 공감하는 분위기로 전해진다.

반면 최근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희망퇴직까지 단행한다면 올해 실적 부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희망퇴직 시 발생하는 일회성 비용 때문이다.

앞서 지난 2014년 씨티은행은 희망퇴직자에게 근속 연수에 따라 36~60개월분의 급여를 퇴직금으로 지급했다. 당시 650명의 직원이 퇴직했으며 2,264억 원의 희망퇴직 비용이 발생했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통상적으로 2~3년 치 급여를 퇴직금으로 제공하는 것과 비교하면 은행권 최고 수준이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씨티은행 총 임직원 수 3,500명 중 소매금융 직원은 393명이지만, 노조가 파악한 직원 수는 2,500명에 달한다. 여기에 2020년 임직원의 평균 급여가 차이 나는 만큼 희망퇴직 비용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씨티은행은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희망퇴직을 단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그에 따른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면 실적 악화로 이어져 결국 매각가에 어떻게든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M&A경제=염현주 기자] yhj@kmn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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