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5:51 (목)
국토부, 「제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발표
국토부, 「제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발표
  • 염현주 기자
  • 승인 2020.12.25 13: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부가가치를 창출∙신뢰받는 부동산서비스산업으로 집중 육성
부가가치 30%↑, 일자리 20%↑, 시장 투명성 향상 목표
출처: 픽사베이
출처: 픽사베이

[한국엠엔에이경제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24일 부동산서비스산업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2021~2025)」을 발표했다. 향후 5년간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신뢰 확보를 위해서다.

제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은 프롭테크(Prop Tech) 등 유망 신산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하고 중개∙감정평가업 등 기존 산업의 낡은 규제를 혁신해 체질을 개선함과 동시에 그간 다른 산업에 비해 소홀했던 부동산 서비스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목표다.

앞서 정부는 2018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을 제정∙시행해 중∙장기적 안목에서 산업을 육성∙진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계획은 여기에 근거해 최초로 수립되는 중∙장기 계획이다. 이에 기본계획에서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신뢰받는 부동산서비스산업으로 발전’을 비전으로 3대 목표와 3대 전략, 13개 실천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미래 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한다. 다양한 프롭테크 적용 공공시범사업을 통해 프롭테크 기업이 신규 사업모델을 개척하도록 유도하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지원하고 프롭테크를 정책펀드 지원 대상으로 포함해 유망 스타트업의 스케일 업(Scale-up)을 촉진하면서 일부 법령이나 지침에서 부동산업을 창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지속 발굴∙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또 낡은 규제의 혁신과 기존 산업 활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기존 부동산서비스산업에서의 일률적 처분기준 개선, 중소업체 진입장벽 해소 및 갑질 근절 등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접근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모 활성화, 가격 위주보다는 품질경쟁 유도등을 통해 소비자와 시장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여기에 2018년 처음 도입된 ‘우수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의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확대해 서비스 향상을 도모한다. 전문학위과정, 양성기관 지정, 취업지원 등 기초교육부터 취∙창업까지 부동산서비스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공인자격이 없어 혼란이 발생하는 업종은 공인자격 신설을 검토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 강화로 대국민 신뢰를 확보할 방침이다. 공인된 표준이 없어 소비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선택하기 어려운 업종에 대해서는 산업표준 제정을 추진하고 실태조사를 강화해 향후 합리적인 진흥정책 수립을 위한 토대로 활용할 예정이다.

국민의 부동산거래 신뢰성∙편의성 제고를 위해 전자계약 이용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피해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빈번한 부동산서비스 소비자 피해의 권리구제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우진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동산서비스산업은 우리 경제의 한 축으로서 투명한 시장과 수요맞춤 서비스 제공에 앞장 서는 등 국민생활 터전인 부동산에 대한 다양하고 새로운 서비스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